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69
판결선고
2020.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데스크 안내원으로 근무한 D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서, D가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함에 따른 2016년 9월 임금 176,8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8,69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각 전화 등 사실확인(참고인),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복무규정 내부지침, 자율 내부규정 지침,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치벌 전력 없는 점, 2020. 3.경 및 6.경에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문제가 된 근로자와도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가 다툼이 된 부분의 임금 외에는 체불은 없었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나머지 상시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