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99
판결선고
202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8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호텔 2층에서 2020. 6. 27.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임금이나 근무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호텔의 주방에서 식기세척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주휴 수당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도 사용자로서 대응하였을 뿐 피해자가 일한 호텔 측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반응하지는 않은 점, ④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인광고에서 임금에 관하여 "시급 9,000(협의가능)", "시급 9,500(협의가능)", "시급 10,000(협의가능)" 등으로 기재한 사실, 피해자에게 근무장소로 "E호텔"이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인광고의 기재나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두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문자메시지 외에 따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음은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