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1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야간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2인 1조로 2.5시간씩 교대로 휴게할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제공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들이 교대로 휴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업무의 내용이 주간 업무의 내용보다 노동의 밀도가 낮다고는 하나, 야간에도 피요양자들의 배변처리 등 요양보호의 수요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므로 1명의 요양보호사가 28명의 보호대상자 전부를 살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 T시설의 규모(상시 근로자 58명, 총 환자 약 80명)와 야간 근무시 한 층당 요양보호사 2명이 배치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이나 적절한 휴게장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휴게 시간이 근로 또는 대기시간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지하면서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체불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요양병원 측이 위 결정에 따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굵게{[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