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임금 합계 8,696,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9,60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