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3590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406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43,93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1차 해임 통보

원고는 2015. 8. 5. 피고에게, ‘피고가 재개발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2,300,000원의 고임금으로 원고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현재 원고의 영세한 자금 사정으로나 업무 효율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해임 통보’라 한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15. 8. 10.경까지만 근무하게 되었다.

다.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및 그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나40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10. 5.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15. 8.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738,082원 및 2015. 8. 11.부터 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2. 28. 대법원의 상고기 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의 2차 해임 통보

원고는 2018. 10. 31. 제47차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의’라 한다)에서 안건으로 ‘전 사무장 피고 채용 인준 여부 및 사실상 근로관계 해소확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 중 채용인준 여부는 찬성 2, 반대 34표로 부결되었으며, 근로계약 해소의 건은 찬성 35, 반대 1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임 통보’라 한다).

마.

원고의 금전 지급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판단 하에, 2019. 4. 19. 피고에게 1,739,082원 및 2015. 8. 11.부터 2018. 11. 3.까지 월 3,066,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120,645,590원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 규정

한편, 원고의 정관과 2015. 4. 8.자로 개정된 원고의 행정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

1)이 사건 대의원회의에서 피고의 채용인준 안을 부결한 날로부터 3일 뒤로, 원고가 이 사건 2차 해임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한 날

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 2015. 4. 9. 종료하였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통지를 한 날인 2018. 11. 3. 종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8. 11. 3.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하던 돈 120,645,5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판결의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가 2015. 4. 9.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도 반한다. ② 원고의 2018. 11. 3.자 해고통지는 원고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③ 원·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도 없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7, 9, 11, 13, 17호증의 각 기재, 2022. 1. 24.자 제출명령에 대한 은평세무서의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2018. 10. 31. 피고에 대한 채용 인준안을 부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해임 통보를 하고, 2019. 4. 19. 120,645,59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전소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핵심적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이 아닌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바, 에서 정한 직권퇴직사유가 없고, 에서 정한 절차(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19조 제3항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즉, 피고 임명에 관한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 이를 이유로 피고를 해임하여야 하고, 이를 전소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8 10.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안건 중 하나로 ‘피고 채용 인준 여부 및 사실상 근로관계 해소 확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대의원회는 피고 채용 인준 여부에 관하여 부결하고, 근로관계 해소 여부에 관하여는 가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 인준을 받지 못하여 피고를 해임할 수 밖에 없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해임 통보는 원고 조합의 에서 정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해임 통보는 이 아닌 에 근거한 것이므로 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존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갑 제5호증(대의원회의 인준 부결 및 근로관계해고 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채용인준 및 근로관계 해고 확인 통보 및 등기반송 2건 재발송’에 관한 지출 결의서 및 우체국 발행 영수증이 확인되는데, 굳이 피고에게 해고 통지를 발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바, 설령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아 해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원고의 이 사건 1차 해임 통보 이후 이 사건 2차 해임 통보가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의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임명에 관한 대의원회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를 즉시 해임하여야 하는바, 굳이 형식적으로 피고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마.

더구나, (i) 피고는 2015. 4. 9.에도 이미 원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ii) 피고 역시 원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관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의원회의 인준이 없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는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및 2020년 합계 94,595,058원의 소득을 얻었는데, 위 수입은 피고가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평균 수입보다 큰 금액으로 피고가 굳이 다시 원고의 사무장으로 복직할만한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복직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2019. 4. 19. 원고로부터 120,645,59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복직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써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20,645,590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지 ‘권한에 따른 수령행위’에 불과하고, 타 회사에서 소득을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19. 원고로부터 위 120,645,590원을 지급받고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나 복직 요구를 하지 않았고, 2021. 5. 1.에 이르러서야 전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에게 진정한 복직의사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사.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형식적으로 복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피고 간 근로관계는 2018. 10. 31. 원고의 대의원회에서 피고의 채용인준 안을 부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해임통보를 함으로써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9. 4. 19. 피고의 2018. 11. 3.까지의 사무장 직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위 120,645,5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전소판결에 따라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병휘 정한영

각주1)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③ 유급직원은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