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G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C, H, I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E, F, G,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0
판결선고
2024. 2.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G은 2011년경부터 2019. 8. 31.까지 J병원 청소용역 업체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H은 2011. 9.부터 2019. 3. 31.까지 D의 노조업무 담당이사로, 피고인 I은 2016. 3. 1.부터 D의 관리이사로, 피고인 E은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D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F은 2016. 5. 1.부터 D의 미화반장으로, 피고인 A은 2014. 1.부터 2017. 8. 31.까지 J병원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는 2014. 3.부터 2019. 2. 28.까지 J병원 사무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5. 5. 1.부터 2019. 3. 31.까지 J병원 사무팀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D 소속 근로자들이 K단체 산하 L노동조합 M지부 N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하자 2016. 6.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D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G 등 D 관계자에게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저지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J병원, D으로 이어지는 노사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이 사건 노조 설립 동향 파악 및 발대식 저지, 탈퇴 종용 등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 행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E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주도하는 근로자가 O라고 파악한 다음, 2016. 6.말경 O에게 ‘K단체 안 되고, 자체노조 만드세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 이 J병원은 K단체은 안 된다는 거야. 절대.’라고 말하였다.
P, Q를 통한 노조 탈퇴 종용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노조 가입을 주도하는 근로자가 P, Q라고 파악한 다음, 2016. 7.초경 P, Q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탈퇴를 시킨 다음 R단체 노조에 가입하도록 해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P, Q는 2016. 7.경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탈퇴서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K단체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F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7.경 중환자실 근무자 S에게 ‘K단체에서 탈퇴해라. 탈퇴를 하면 위해수당 4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노조 발대식 저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3. 16:00 이 사건 노조 발대식에 앞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C은 2016. 7. 12.경 J병원 강당에서 D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H은 그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로 뭉친다면 제가 전 인원을 모아놓고 노사 간담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2016. 7. 13. 15:30경 J병원 직원 노조로 하여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노조 발대식 참석을 저지하였다.
노조 탈퇴 종용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D 미화반장인 T를 통하여 2016. 9.경 근로자 U, V, W에 대하여 K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복리후생비 등 지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활동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피고인 A은 2017. 8.경까지) R단체 X노조 소속 지부장 Y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4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피고인 A은 2017. 8.경까지) R단체 X노조에 조합원 후 생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1,000~3,000원씩 합계 988,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피고인 A, B, C, G, E, H, I, 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 G, H, I에 한하여)
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V의 진술서, AD의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3, 155, 156, 186, 189, 190)
청소용역계약서, 청소용역 변경계약서, 자금 입금지출 내역서, N노조 동향관련보고, J 병원 본관 노조관련 현 상황 보고, 1차 비대위 교섭관련 임금요구안 분석, 노조요구사항 관련 고려사항, 비대위 처우개선 진행 보고, D회사 K단체노조원 원복을 위한 내부전략, 제1차 비대위 임금교섭 노조요구안 분석, 소장에 대한 현장근로자들의 불만의 소리, 세력 진단 보고서, 현장 노조설립 동향 조치사항 1, 현장 노조설립 동향 조치사항 2, 차후 예방대책, D회사 K단체 가입사태 경과, 본관 청소노조 K단체 가입 경과 보고, K단체 발대식 저지 D 대책 조사 보고, J 병원 청소용역(D) K단체 가입사태 및 향후 대책, K단체 AE지부 집회통보서 접수에 따른 D회사 K단체현황 및 대책 보고, 3층 AF 미화원 R단체전환 배경 및 조치보고, D(주) 사무실 문건, GPC,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10), 각 녹취자료(증거목록 순번 206, 207, 216 내지
223), 각 노동조합 탈퇴서, 출범식장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전화통화(2016. 07. 09.) 녹취자료, 대강당 직원모임 대화 녹취자료, 각 N 분회 출범식 장소 협조요청건, 자료입수(노조비 차액분 지급 등), 이메일(G) 압수 발췌자료
2016. 7. 13. 영상 CD, 2016. 7. 12.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D, G, H, I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럴 고의 또한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O의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있으나, D 측 관계자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P과 Q를 통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의 설립을 저지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S에게 한 사실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G, H, I의 공모·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병원 측 피고인들(피고인 A, B, C)과 D 측 피고인들(피고인 G, H, I)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그 활동 통제를 위한 방안 논의가 있었고 그 무렵 이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이 J병원 및 D 회사 차원에서 작성된 사실, 위 각 문건들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 사이에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 이후 위 각 문건들에 기재된 대책 방안 등 일련의 조치들이 D 측 현장소장과 미화반장 등을 통하거나 D 측 회사 차원에서 그대로 실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노조가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무렵 J병원과 D의 대책회의 등 진행 경과, 그 무렵 J병원 측과 D 측이 작성한 문건에 기재된 이 사건 노조설립 저지 및 그 활동 위축 등을 위한 대응전략 등이 거의 일치하고, 이후 D 측 임직원들이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대비하여 마련한 방안의 실행 등의 사정은 J병원 측과 D 측이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그 활동 위축 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그 대응전략에 따라 이 사건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이 사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공범관계에의 공모에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방안 논의 및 그에 따른 실제 문건의 작성, 보고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동노동행위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문건 내용의 실행 여부가 공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활동 위축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 D 측 현장소장, 미화반장들과의의 순차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지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 설립이나 활동 위축 등을 전략 수립이나 그 대응 태세 마련 등에 관여한 D 소속 임직원들인 피고인 G, H, I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P, Q를 통한 노조 탈퇴 종용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초경 P, Q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탈퇴를 시킨 다음 R단체 노조에 가입하도록 해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P, Q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을 무렵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107명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탈퇴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는 J병원 측을 중심으로 D 측으로 이어지는 순차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사건 노조원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P, Q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P, Q의 행위에 대하여 이들의 행위는 회사의 지시나 회사에의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P, Q도 이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기나 방법, 행위 후 그에 대한 현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등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가 J병원 내지 D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노조가 결성되려고 하자, 2016. 6. 27. J병원 측과 D 측 사이의 대책회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현장 노조설립 동향관련 조치결과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J병원 측과 D 측에게 보고, 공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사람을 AG, O, P, Q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J병원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설득하였으며, 결국 이들로부터 피고인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 D 측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현 상태 등을 파악하거나 이 사건 노조 신설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라는 취지의 각종 지시를 받았고, H은 2016. 6. 29. G에게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건 노조 신설 관련 대책마련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N노조 동향보고 관련’ 문건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한 사실, ③ 이외에도 피고인은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되어 공유된 이 사건 노조의 동향,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방안 마련과 실행 경과 등이 기재된 ‘D회사 K단체 가입상태 경과’ 문건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문건 작성의 경위와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이 부분 노조 탈퇴 종용 행위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병원 측 피고인들과 D 측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노조 설립 저지 및 활동 위축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노조 탈퇴 종용 행위를 통해 실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세브란스 측 피고인들, D 측 피고인들과 암묵적 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부분 부동노동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의 공모·가담 여부
S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녹취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S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작성되어 J병원의 상부에 보고된 문서의 기재 내용(D 소속 현장소장, 미화반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노조가입자에게 수당 인상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에 대해서는 J병원 내지 D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던 A, G 등의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S에게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기보다는 D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른 활동의 일환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J병원 측 피고인들, D 측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충분히 비난받을만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노조는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조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였다는 등의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 F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G, H, I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