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고단640 판결

주문

피고인 A, G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 C, H, I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E, F, G, H, I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