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6
판결선고
2021.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2017. 1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고, 2018. 2. 21.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위 재심판정이 2020. 5. 14.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0. 7. 1.까지 위 D에 대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1억 96,414,45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2020. 6. 30. 1억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96,4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제출(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이 정당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으로써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학자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것인지, D가 위 해고기간 동안 올린 실제 수입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정당한 임금상당액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피고인과 근로자 D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임금상당액을 1억 96,414,459원으로 산정한 조치에 별다른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D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임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 D가 2020. 7. 3.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D가 희망퇴직(2021. 2. 28.자)하면서 2021. 3.경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