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57
판결선고
2022.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화요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21. 5. 1.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847,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E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E 입사 당시 합의로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다음, 이에 따라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E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다 지급되었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퇴직금 분할 약정, 즉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기 위하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E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도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E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이 E 입사 당시 작성하였다는 노트 메모에는 ‘급 350만 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노트 사본의 일부이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E가 퇴직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E는 2021. 5. 2.자로 퇴직한 이후 2021. 5. 18. 노무법인에 퇴직금 등 금품 청구에 관한 사건을 위임하여 노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6.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이유로 위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E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그들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퇴직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노트사본(증 제1호)을 제출한다. 그러나 노트에 적힌 근로자들은 E를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로 퇴직금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통상의 임금보다 다소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