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추가적 주장에 관한 판단’과 제3항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추가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별건 사건의 1심에서 다투지 않는 쟁점, 즉 ‘설령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당 강의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강의하는 달(약 3개월)만의 주당 평균강의시간이 아닌 학기(약 6개월)의 주당 평균강의시간은 15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별건 사건에서도 이 쟁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소 제기 당시 별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제1심이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선고일인 2021. 6. 11.까지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유사한 근무형태이되 구체적인 근무기간만 다른 E, F이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퇴직금 청구의 소를 2017. 12. 27. 제기한 사실,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들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 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사료 외 교육개발연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7가단5243191), 그 항소심에서도 2021. 1. 21. 위 결론이 대체적으로 유지된 판결이 선고되고(2019나31275) 그 직후 확정된 사실, 반면 원고는 2019. 8. 31. 퇴직한 후 2020.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0. 9. 28.은 물론 퇴직한 시기인 2019. 8. 31.은 이미 학교법인 B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사실상 동일한 근무조건이었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툰 후 이들에 대한 퇴직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인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후였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반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로소 주장했다는 위 쟁점들은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그 항소심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음에도 학교법인 B이 관련 소송 제1심 판결에 따라 충분히 산정 가능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2.항의 피고 주장에 따라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될 경우를 예상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 중 14,916,4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변경되는 부분은 없다. 결국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이주현 이승원
각주1)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62,675,472원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제1심판결선고일 2021. 6. 11.까지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이자, 즉 15%(20% - 5%)에 해당하는 16,355,722원 중에서 피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2,015,770원을 공제해 지급했으므로, 다시 그 중 15%의 이자 지급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공제액 1,439,290원을 제외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금액이 14,916,432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