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583,160원, 원고 B에게 9,128,499원, 원고 C에게 8,072,266원, 원고 D에게 8,671,437원, 원고 E에게 8,962,448원, 원고 F에게 11,440,7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원고 F은 2018. 2. 1.부터, 원고 B은 2018. 6. 21.부터, 원고 C, 원고 D, 원고 E는 2018. 9. 1.부터 피고 회사 H팀에서 피고 회사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농작물 등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다 2020.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2. 7. 19. 피고 회사 대표이사 J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승진 인사 발령을 하기도 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사원증 및 명함을 제공하는 등 원고들을 피고 회사 사업조직에 깊숙이 편입시켜 관리하였던 점,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도구와 주된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J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결정하였거나 근로자로 본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보수 산정 방식 등에 비추어 J으로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다툴만한 표지가 적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 J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판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피해 농민)으로부터 재해신고를 받은 I이 피고 회사의 전산과 선임조사자(소외 L, M, 원고 A)에게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면, 선임조사자는 전문성, 업무량을 고려하여 담당 조사자를 배정하고, 담당 조사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며, 선임조사자가 작성한 손해사정 보고서가 피고 회사의 전산에 등록되고 I에도 제출되었다.
원고들의 손해사정 조사업무는 업무 특성상 필요시 숙박을 포함하는 현장 위주의 근무이고 업무의 효율성, 재해발생 시기 및 지역, I의 위탁 여부, 피해 농민의 요구 등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달라지는 탓에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들이 임의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근무하고 배정된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손해사정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요구가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고 업무수행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I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인보이스,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므로 현실적으로 피고 회사 외의 다른 기업에서 중복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조사 장소, 내용 및 수량에 대하여 I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조사 내용을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조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결된 피고 회사와 I 간의 위탁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뿐, 이를 들어 원고들이 I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조사 내용들을 기재한 인보이스,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전산에 매번 등록하는 등 업무수행내용을 피고 회사에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I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서 작성 및 보관, 전산입력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손해평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 대표이사 K이 확인을 하여 I에 제출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2018. 9.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K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준급여가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농작물 조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조사자들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I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사정 업무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1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장조사 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기준급여를 지급받고 다음 해 1월 중에 1년 보수총액[개인 매출액에 대해 미리 정해둔 비율(2019년 보수지급율 50~55%, 2020년 보수지급율 55~60%, 보수지급율은 조사경력에 의해 정해짐)을 곱한 금액]에서 1월에서 11월까지 기지급 받은 기준급여를 공제한 보수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H팀의 2019년 매출이 높은데 대해 원고 A에게 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순전히 일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성격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원고들은 조사가 있는 날에는 일비(휴일 6만, 평일 3만),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일 3만원 차량유지비, 일 18,000원 식대,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비, 유류비, 통행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데 대해 차량유지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위 일비, 숙박비, 유류비, 통행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I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I 간의 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위 금원들을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I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무실 공간, 사무집기, 컴퓨터, 조사측정기구(수분측정기, 염도계, 토양측정기, 각종 손도구, 근무복, 줄자, 기타 사무용품) 등 업무 관련 장비 및 물품은 피고 회사가 구매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내내 I과 N단체에 피고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원증, 명함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H팀 내부에서 팀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에 대해 팀 이동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2. 1.부터 농작물 손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2019. 12. 31. 퇴직한 O에게 퇴직금으로 9,456,890원을 지급하였다.
퇴직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직위는 원고 A은 차장, 원고 D은 대리, 나머지 원고들은 과장이었다.
원고들은 I이 피고 회사에 위탁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여 업무의 양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늘릴 수는 없었으며 조사원의 부실한 조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다.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20. 12. 31.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 및 퇴직금액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20. 12월분의 기준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별지 기재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0. 12.월분의 기준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조사과정에서는 기준급여를 1월부터 11월까지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지난 1년간의 보수를 정산하는 1월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1월의 급여를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2020. 12. 31.자로 퇴사한 원고들에게 2021. 1.에 지급된 각 1월분 기준급여는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금원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각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1. 1.분의 기준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