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2678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2. 주식회사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9. 5. 21., 이자 연 24%(2019. 3.부터 매월 22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E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9년 제222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의 1/2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2732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1. 2. 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E은 2019. 3.경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4. 22. 집행임원으로 취임하였고, 2021. 6.경 퇴사하였는데, E의 피고에 대한 2021. 1. 1.부터 같은 해 5. 24.까지의 급여소득은 합계 32,484,272원이고, 퇴직급여는 32,016,670원이다. 그 중 2021. 2. 1.부터 집행임원으로 취임하기 전날인 2021. 4. 21.까지의 급여소득은 16,326,455원이고, 입사일로부터 집행임원으로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28,719,901원이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고, 2022. 5. 16.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추심금 30,778,297원(= E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9,711,924원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 1,066,373원, 개시후 이자 연 5%)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은 ‘채권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어 소송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신고된 회생채권 전액을 부인하였다.

바.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신고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사.

위 회생절차에서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2022. 9. 29.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가결되어 같은 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22. 12. 29.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아.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22,523,177원(=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의 것, 급여 16,326,455원 1/2 + 28,719,901원의 1/2) 및 개시전 이자 808,366원(2021. 8. 27.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일까지의 이자)을 합한 23,331,543원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한 채권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3,331,543원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E에 대하여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내지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는바, 결국 원고의 피추심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원인에 의한 채권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채권이 상계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1)

자동채권의 성립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E에게 2020. 4. 3. 3억 원을 변제기 2020. 6.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2020. 4. 29. 1,000만 원을 변제기 2020. 5.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1>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2021.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이전에 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상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9, 10호증, 을 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계금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달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심권능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1/2에 해당하는 금원에까지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분법 제43조의 임금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E은 2019. 5. 2. 비등기임원으로 입사하여 부사장으로써 피고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는 등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 왔다.

○

E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G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인데, E은 G이 경영 등을 목적으로 임원으로만 조직한 ‘미래혁신그룹’에 속한 임원이었고, G의 신임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의 집행이나 신사업 추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E은 입사일 무렵부터 퇴사일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약 4,500만 원에 정도 된다.

○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21. 4. 22. 상법 제408조의2 소정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는데 E이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

E은 2021. 5. 24.자로 피고로부터 해고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H)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9. 10. E이 근로자가 아닌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추심채권과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2. 8.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추심채권(23,331,543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추심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추심채권은 위와 같이 상계로써 소멸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각주1) E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27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7. 7. ‘E은 피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