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425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4,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0. 9. 1.부터 2020. 10. 13.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고 무급으로 휴직한 상태에서 2020. 10. 13. 퇴직하였다.

2)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573,926원<1>인데, 피고가 1,033,54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3,540,377원(=4,573,926원 – 1,033,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 D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E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위 D과 사이에 주 5일제로 근무하되 주 1일은 유급휴무로, 주 1일은 무급휴무로 처리하여 퇴직금 정산 시 주 1일 무급휴무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중 66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금지명령에 따라 2020. 8. 19.부터 2020. 10. 11.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원고는 영업금지기간 중인 2020. 8. 20. 배달 영업을 위한 피고의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2020. 8. 25.과 같은 달 26. 워크샾에도 불참하였다. 피고는 2020. 9. 29. 이후에도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겸업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8월분 급여 계산 착오분과 규정 위반에 의하여 감봉된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갑 제1, 3 내지 5, 9, 14,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24. 피고의 직원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9. 1. 1. 지역세대원으로, 2019. 3. 1. E(피고의 대표자 D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로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이다)의 직원으로, 2020. 2. 1. 지역세대원으로, 2020. 6. 1.부터 다시 피고의 직원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시기에도 원고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자 D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고(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2021. 4. 20. 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D이 자신에게 통보만 하고 건강보험 사업장을 옮긴 것이고 일은 C에서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19. 3. 1.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취업장소는 ㈜ H 또는 D의 지정장소’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 대표자 D이 2020. 9. 28. 원고에게 ‘오늘까지는 I 직원인데 왜 출근을 못하는 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은 피고의 대표자 D의 일방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라 할 것이고,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

계속근로기간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10.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1. 24.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관련 진정사건 및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9.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는 2020. 8. 12.의 정부의 뷔페식당 등에 대한 ‘2020. 8. 19. 00: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의 집합금지명령(운영중단)’으로 식당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8월 19, 20, 24, 27, 28, 29, 30), 무급휴무(8월 25, 26), 반차휴가(8월 23일)로 처리하고 8월분 급여도 무단 결근에 대한 감액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영업금지명령은 2020. 9.에도 계속되어 원고는 출근을 하지 않다가 2020. 9. 13. 피고의 대표 D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대표 D은 2주 동안 화곡점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2020. 9. 13.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문제삼지 않았다.

마)

피고 대표자 D은 2020. 9. 27. 원고에게 다음날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위 D은 같은 날 ‘9. 28.부로 퇴사라 오늘까지는 I직원인데 왜 출근을 못하겠다는 건데’, ‘A님, 겸업금지 원칙 위반으로 사직서가 정상수리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시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2020. 9. 13.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은 2020. 9. 27.이고, ’9. 28.부‘는 ’9월 28일이 시작되는 00:00‘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9. 27. 24:00 종료되어 원고는 2020. 9. 28. 퇴직하였다 할 것이다.

바)

관련 진정사건에서 원고의 근무기간이 2020. 10. 13.까지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고 대표자 D이 2020. 9. 29.에 원고에게 보낸 ‘사직서를 9. 28.자로 작성하고 그 때까지 화곡점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속을 어겼으므로 2020. 9. 13.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사직일이 된다’는 문자메시지와 이에 따른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D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없다.

사)

따라서,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9.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중 2020. 9. 1.부터 2020. 9. 27.까지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직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대표자 개인기업 소속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면서 주 1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며 퇴직금 정산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1. ‘원고가 피고 I점의 양수 양도에 따라 양수자 D의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고, 원고는 주 5일제로 계약하되, 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 1일은 유급휴무로, 주 1일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 1일 무급휴직 약정은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3>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1)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3,434,987원이다.

가)

원고는 2020. 5. 이후 월 임금으로 세전 합계 265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 중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2020. 6. 28.부터 2020. 8. 31.까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합계 5,641,935원{= 2,650,000원 × (2 + 4/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위 5,641,935원을 2020. 6. 28.부터 2020. 8. 31.까지의 일수 65일로 나누면 1일 86,799원(=5,641,935원 ÷ 65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1일 85,483원으로 인정한다.

라)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4,468,536원 (= 85,483원 × 636일/365일 × 30일)이 되고, 위 퇴직금에서 피고가 2020. 10. 15.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33,549원을 공제하면 3,434,987원(=4,468,536원 – 1,033,549원)이 남게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출근지시의무 불이행, 겸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봉 징계로 급여를 삭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출근지시를 거부하였다거나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2020. 9. 28.에 출근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원고가 거부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2020. 9. 27.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론기회가 보장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퇴직금 3,434,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9. 2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0. 1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승원 이주현

각주1) 2020. 7. 14.부터 2020. 8. 31.까지(퇴직 전 3개월에서 무급 휴직 기간 49일을 뺀 기간)의 임금 4,188,709원을 위 기간 49일로 나눈 85,483원(=4,188,709원 ÷ 4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1일 평균임금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4,573,926원(=85,483원 × 651일/ 365일 × 30일)으로 계산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2조 ①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그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7. 각 생략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각주3) 1년 동안 근속한 근로자의 일 평균임금이 a원이라고 퇴직금은 30일 × a원이 되는데, 1주 1일의 무급휴일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근속기간이 313일(=365일 – 52일)로 줄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25.72×a원(= a × 313일/ 365일 ÷ 30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