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9. 3. 14.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홀서빙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2020. 6. 23.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3월 및 4월분 임금으로 월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2019년 5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임금으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피고는 2020년경 원고와 원고의 시급을 8,851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1월분부터 월 2,6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실 근무시간을 매일 8.5시간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0. 6. 23. 원고에게 위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미 지급 임금 866,667원과 퇴직금 3,252,351원을 지급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퇴직하는 날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 및 급여 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원 · 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5027, 235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22. 피고로부터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3,288,111원이라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2020. 6. 23.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계약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866,667원, 퇴직금 3,252,351원으로 서로 합의하고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 위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및 급여 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확인서를 통한 원 ·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원 · 피고 사이의 합의는 원고의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모두 적법하게 반영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중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상정해진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부족분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휴게시간 일 3.5시간 중 2.5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별지 목록 표 중 '체불차액(A-B)' 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일 3.5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부여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없다.
설령,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퇴직하는 날인 2020. 6. 23. 이 사건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함으로써 피고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
관련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일 3.5시간 중 1시간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 나머지 2.5시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19 내지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긴 하였으나,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해당하여 그 실질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6일, 1일 11시간씩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식당에는 주방 직원 약 2-3명, 홀서빙 직원 약 3~4명 정도가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장은 별도로 브레이크타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휴게실로 이용되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없었으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게시간이나 순번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원고가 비교적 손님이 적은 시간대인 평일 14시에서 19시 이전까지 다른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3층 좌식 테이블 또는 2층 의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의 휴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휴식은 구체적인 순번 또는 시간의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고, 홀서빙 업무의 특성상 손님이 방문하면 즉시 응대해야 했으며, 주말 등 손님이 많아 식당이 바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이 휴식은 피고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실제 작업에는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내지 휴식 · 수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 매 근무일마다 항상 일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로 원고의 휴게시간, 일찍 퇴근한 날 및 그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장 F은 '식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 했으므로 원고가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식당에 브레이크타임이 없었고, 대기하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해야 했다'라고 진술했고, 주방 직원이었던 G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본인은 근무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다른 주방 직원이었던 E도 '자신은 손님이 없거나 할 때 알아서 쉬었고, 원고를 포함하여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의 직원 F은 이후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712)에서, 원고에게 정해진 휴게시간이 전부 부여됐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은 그와 같은 진술 번복 이유에 관하여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실업급여 처리와 관련된 피고와의 분쟁이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1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식당에서 퇴사한 후 다시 피고의 식당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복된 F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방 직원 H, E, G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G은 '피고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부탁하여 서명한 것일 뿐 자신도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H, G은 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정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실, 원고가14: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의 근로시간이주 6일 11:00부터 23:0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는 이 사건에서 평균임금이 아닌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임금및 퇴직금 상당액과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로, 위 각 법정 최저임금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당 임금(2020년의 경우 8,851원)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을 전제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과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미지급 임금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일별 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 환산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월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378시간[= 40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5일) + 39시간{(평일 연장근무 3시간 × 5일 + 주말 11시간) × 1.5} + 8시간(유급 주휴)] × (365일 ÷ 7일 ÷ 12개월)]이고, 위 근로시간에 각 해당 월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각 해당 월별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이 되는데, 이는 별지 표 중 '법정 월 임금' 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각 해당 월에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같은 표 중 '기지급 금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각 금액을 위 각 해당 월별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각 해당 월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은 같은 표 중 '체불 차액' 란 기재 합계액인 10,213,77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729,9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06,370원이 된다.
<생략>
<1>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991,641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3,252,351원을 공제한 나머지 739,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로시간이 11:00부터 23:00로 정해져있고, 원고의 근로가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지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월통상임금)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 ·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권 포기 여부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확인서를 통한 합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 3.5시간의 휴게시간이 원고에게 모두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미제공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상당까지도 원고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경우 이 부분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합의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산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문제에 관한 판결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상 근로시간 중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미 지급 임금 및 이를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9,729,933원 및 퇴직금 739,290원의 합계 10,469,2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 6.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이석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