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1995. 7.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2017. 7. 1. 정년퇴직 하였는데, 퇴직 무렵 연봉제 적용을 받는 2급 직원이었고,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공로연수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199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2015. 12.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부터 원고를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고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2015년 5,716,400원, 2016년 4,619,460원, 2017년 2,700,970원<2>)을 납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3,656,2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산출한 것이고, 통상임금에 성과 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33,915원 및 그 중 9,144,56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71,28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59,655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358,420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을 제6, 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시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에서 제외된 성과연봉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재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청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피고의 각 부서에서 매달 초 청구서나 영수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다.
(경영평가)성과급, 성과연봉: 전년도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이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돈이므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공로연수수당: 공로연수 중인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고, 공로연수 대상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퇴직 전 1년간 공로연수를 하였고 공로연수 기간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징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드물게나마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참조).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본부장과 1~7급에 해당하는 직원들(계약직 5급 포함)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본부장과 1~3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씩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무수행경비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1차 영수증(지급명세서)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 개인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 직원들에게,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 ·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경영평가)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보수규정 제31조의2 및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응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 저지급률이나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공로연수수당
갑 제4,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 대상기간 중 2차 연도에 돌입한 근로자들이 공로연수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6년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2년 전에는 기존직급을 유지하며 기존 업무를 담당하고, 정년 1년 전에는 전환전문직으로 전직되어 '공로연수 1년' 또는 '별도 직무 6월 및 공로연수 6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제5호증)'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주관부서는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인사여건, 공로연수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발령 1개월 이전까지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로연수자는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지원 항목 활용방안, 공로연수 신청서, 연구과제 등을 포함한 개인별 공로연수계획을 작성하여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의 '2016년 상반기 공로연수 안내'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 중 직급보조비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전년 대비 75% 금액으로 지급하며, 월정직책급·자가운전보조비를 대체하여 공로연수수당(150,000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다.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공로연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한 보수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공로연수수당은 피고가 공로연수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무 이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차량유지비의 지급 근거를 상실하게 되자 그에 상응하여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책수행경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지급한 공로연수수당 역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공로연수 기간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자가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로연수 파견은 피고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고 그 대상자에게 연구과제가 부여되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는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수당과 별개로 공로연수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관하여 실비변상차원에서 개인별 3,000,000원을 한도로 연수활동 종료 후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 교육훈련보조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비해 공로연수수당은 증빙자료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1인당 매월 150,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중 연차휴가근로수당<3>으로 3,655,240원{= 통상임금 3,745,860원(기본연봉) × 1/209시간 × 8시간 ×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25.5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고, 이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 통상임금은 5,137,570원(= 기본연봉 3,745,860원 + 직급보조비 210,000원 + 성과연봉 1,031,710원 + 공로연수수당 150,000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면 5,014,660원{= 통상임금 5,137,570원 × 1/209시간 × 8시간 ×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25.5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과 2017년 연차휴가근로수당 5,014,660원(통상임금에 기본연봉, 직급보조비, 성과연봉, 공로연수수당 포함)은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 2017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3,655,240원(통상임금에 기본연봉만 포함)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를 위하여 매년 납입해야 할 부담금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가입자인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4>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계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도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은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연도별미납액'의 기재{2015년 9,144,560원, 2016년 471,280원, 2017년 359,655원, 합계 9,975,495원(= 9,144,560원 + 471,280원 + 359,655원)}와 같다.
연차후가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직접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
살피건대, 위 제3의 나.,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연봉
원고는 성과연봉 역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이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차등하여 지급되므로 이는 경영실적이나 근무성과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는 급여로서 소정 근로에 따른 대가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과연봉 책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에 통상임금 항목이 아닌 각종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의 연봉제를 적용받는 2급 직원으로서 연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및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고, 성과연봉이란 총연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개인별 연액을 말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작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연간 지급액을 개인별로 차등 확정하고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소정의 근로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는 직원의 최초 연봉책정을 하면서 3급 직원으로 받았던 각종 법정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총임금의 약 30% 정도를 성과연봉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봉책정을 위한 기술적 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차등지급률을 D등급 66.6%부터 S등급 133.4%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최소한도의 성과연봉(66.6%)은 당해 연도의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
피고는, 당해연도의 전년도 기간 동안 공로연수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일수의 유급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로연수 파견은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실시되고, 공로연수자는 공단 사업내용 중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과제1개를 선정하여 연구 수행 후 공로연수기간 종료 전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25.5일로 인정하고 통상임금을 기본연봉으로 한정하여 계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립된 노동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 1.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2016. 7. 1.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한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내지 12호증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거나 피고와는 다른 기관에 관한 질의회시로서 피고의 노동관행 등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 기준으로 기본연봉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출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를 들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만 근로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근로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
위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기본연봉만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3,655,240원이고,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출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5,014,66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358,420원(= 5,014,660원 -3,655,240원)이다.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합계 9,975,495원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액 1,358,420원, 합계 11,333,915원(= 9,975,495원 + 1,358,420원) 및 그 중 ① 2015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9,144,560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② 2016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471,280원에 대하여는 같은 납입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③ 2017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359,65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피고의 퇴직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서 원고가 수령한 연간임금에 반영되어야할 (경영평가)성과급이 원고의 퇴직 이후 2017. 9월경 지급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터, ④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액 1,358,42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2017. 7. 15.부터, 각 퇴직급여법 제20조 제4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8711
판결선고
2023. 6. 16.
별지
각주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여 퇴직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각주2) 2017년에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 3,656,240원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하였다.
각주3) 을 제6호증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1/209시간 × 8시간 × 일수'로 산출한다.
각주4)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