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3가단213603 판결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2020. 12.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70,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5,076,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5. 9. 24.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3,405,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E에게 1,378,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C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 다. 라.항 및 피고는 원고 G에게 0원을, 원고 C에게 5,71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준급여(기본급, 제수당, 성실근로장려수당 등) 및 일정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0. 3. 1. 코로나19로 운송이동량이 급감함에 따라 팬데믹 종료시점까지 근무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코로나19에 대한 노·사 보충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축합의'). 이후 피고는 매월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단축합의를 반영한 근로계약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2> 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3. 3. 2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던 근로계약조정을 2023. 4. 1.부터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9호증, 을 제1, 2, 3,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소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C은 2020. 12. 31.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임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에 관한 부제소 특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부제소특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으로 된 권리관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제소특약이 당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등 참조).

다.

2021. 1. 1.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피고와 각서가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부제소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각서 작성 이후인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인 2021. 1. 1.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2020. 12.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C이 2020. 12. 31. 작성한 각서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피해본 사실이 없고, 만약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청구인 점, ② 원고 C 외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금 수령 시 '평균임금산정에 이의가 없으며, 향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 C이 위 각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C이 피고와 '각서'로서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2020.12. 31.까지 발생한 임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C의 소 중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부분(634,397원)은 위 합의에 반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20. 1. 1.부터는 2020년 임금협정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일 6시간 40분, 2020. 3. 1.부터는 이 사건 단축합의에 따라 일 4시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원고별 2020. 2.부터 각 퇴사일까지의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는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 ②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단축합의에 따라 2020. 2.의 소정근로시간도 일 4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운송수입금과 납입 운송공제액이 발생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의 2020. 2. 소정근로시간, ②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 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분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할지 여부이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에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을 구하면서, 0원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 B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A, D, E의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3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여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나)

최저임금 미지급액 산정 방법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적용시간에 산입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365일÷7일÷12]에 법정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월 최저임금액[(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최저시급×(근무일+주휴일)/(만근일+주휴일 4일)]에서 월 단위의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2020. 2.: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쟁점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0. 3. 합의된 이 사건 단축합의에서 정한 2020. 2.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최저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바, 개별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축합의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2020. 2.분 임금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20. 2. 소정근로시간은 2020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정한 일 6시간40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2020. 3. 1. 이후: 소정근로시간 4시간

피고와 노동조합이 2020. 3. 1. 이 사건 단축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단축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2020. 3.1.부터 2023. 4. 1.까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는 점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월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 만근일수, 주휴일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기간 중 최저시급이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앞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액과 같다.

마)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쟁점 2)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즉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임금대장상 '미입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운송수입금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임금협정서에는 2015년, 2018년 임금협정과 달리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를 반영하여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돈을 계산하면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기재 각 합계액이 된다.

2)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나)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본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별지3'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액이 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1. 임금산정표의 각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 9,170,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5,076,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3,405,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1,378,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 C의 소 중 2020. 12.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 A, D, E의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