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33064 판결

탄핵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게 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가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어 E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1. 7. 5.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B지부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22. 6. 13.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다(그 임기는 2022. 7. 6.부터 2024. 7. 5.까지이다).

나.

피고의 2023. 5. 16.자 원고 탄핵 결의

1)

피고는 2023. 4. 23. 운영위원회에서 ‘① 원고는 사무총장으로서 인천본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천본부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②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였으며, ③ 사무총장의 역할을 해태하고 업무처리가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무총장에서 탄핵하는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위원장은 2023. 5. 2. 원고 탄핵안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23. 5. 16.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2023. 5. 1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 한다)에 대의원 61명 중 54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5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한 탄핵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탄핵 결의’라 한다).

다.

사무총장 보궐선거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1)

피고가 2023. 6. 1. 실시한 사무총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F이 당선되었다.

2)

피고는 2023. 6. 16. 윤리위원회에서 ‘① 원고는 사무총장 탄핵과정에서 타 노조(G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 현안 및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를 비방하였으며, ② 이 사건 탄핵 결의 이후 피고 공식 SNS 관리 권한 양도 및 자산 반환을 거부하였고, ③ 이 사건 탄핵 결의 사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탄핵 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 수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뒤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탄핵 결의, 이 사건 보궐선거 당선,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각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71호), 위 법원은 2023. 9. 15.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23. 12. 20.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과 같은 사유에 더하여 조합비 미납, 이 사건 소송 중 다른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뒤 2023. 12. 2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규약 및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

피고 규약 및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21호증, 을 제1, 4,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탄핵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1>

1)

피고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이 적용되어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의원 대회에 출석한 대의원 54명 중 48명은 지역 본부장에 의하여 지명된 자로서 위 법 조항에 위반되어 대의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 결의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의 표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탄핵 결의는 인천본부 대의원 5명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원 산정에서 제외한 채 이루어져, 원고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줄 수 있는 인천본부 대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위법이 있다.

3)

원고는 피고 규약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운영할 권한이 있는 자로 그 권한에 따라 피고 인천본부의 조합비를 집행하였고, 이후 피고 인천본부 임원으로부터나 피고 인천본부 실시 회계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 인천본부의 조합비를 집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탄핵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1), 2)항]와 실체적 하자[3)항]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

나.

이 사건 보궐선거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보궐선거는 위와 같이 위법하여 무효인 이 사건 탄핵 결의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실시되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은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징계 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가 없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명사유 역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져 위법․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이후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사단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 임원선임결의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의 조합원 제명 결의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에 따른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

피고가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이후 2023. 12. 20.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 역시 사전에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윤리위원회․재심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 등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단체의 징계 관련 규정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23. 11. 21. 원고의 근무장소로 윤리위원회 회부에 따른 징계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징계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는 두 차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가 2023. 11. 27. 원고의 회사 동료인 H에게 배달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2023. 12. 4.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3. 12. 20.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과 함께 징계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서증(을 제8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고, 원고가 2023. 12. 7. 위 준비서면 및 서증을 송달받은 사실, 위 준비서면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진술된 사실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지로 징계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원고의 회사 동료인 H이 이를 수령함으로서 보충송달<2>에 의한 출석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회사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보는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서면을 교부하여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보도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참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을 위한 윤리위원회 개최 사실 안내 및 출석 요구가 이루어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상 절차적 하자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내부통제권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조합의 규약에 근거규정과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규정 중의 징계 종류의 하나인 제명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규약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경우,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그 내부질서를 확립하고 조합원들의 강고한 단결력을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사무총장 탄핵과정에서 타 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를 비방한 행위, 이 사건 탄핵 결의 이후 피고 공식 SNS 관리 권한 양도 및 자산 반환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이는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적인 행위를 한 경우 내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피고 규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탄핵 결의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존재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부족한데, 원고가 탄핵 과정 내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가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피고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아 피고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한 이 사건 제2차 제명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을 취소한 적 없이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일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이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71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2차 제명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탄핵 결의 및 이 사건 보궐선거 각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 당시 대의원 중 규약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당연직 대의원은 위원장(I), 부위원장(J), 사무총장(원고) 총 3명, 규약 제15조 제4항에서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지역 본부장 중 조합원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본부장은 전북본부 본부장(K), 부산본부 본부장(L) 총 2명이었다.

나)

피고 산하 전북본부는 산하 지부별로 대의원 인원을 배정한 후, 각 지부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배정된 대의원 인원과 같은 경우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배정된 대의원 인원보다 적은 경우 지부장이 대의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023. 1. 16.경 4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을 제3호증).

다)

위 가), 나)항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6명(= 61명 – 3명 – 2명 - 40명)은 본부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 자들로 볼 수 있다(이하 위 16명을 통틀어 ‘지명직 대의원’이라 한다).<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어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4>이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 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지명직 대의원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참조). 피고 규약 제15조 제2항 역시 같은 취지에서 대의원 선출에 조합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거나 조합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명직 대의원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별다른 절차 없이 지역 본부장에 의하여 지명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라거나, “조합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법”에 의한 “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 전북본부 대의원에 관하여 보건대, 직접선거의 원칙이란 간접 선거에 대응되는 말로서 선거권자들이 선거인단 등의 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 전북본부에서 지부별로 출마한 후보자의 수가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 인원보다 적어 지부장이 대의원 후보자를 지정하고 지부장에 의해 지정된 대의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투표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3자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최종적으로 표명되었는바, 위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지명직 대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탄핵 결의는 총원 61명, 출석 54명 중 찬성 51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결의되었는데, 지명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이하 ‘선출직 대의원’이라 한다)은 위 61명 중 45명으로, 의사정족수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불출석한 대의원 7명(= 61명 – 54명) 전원이 선출직 대의원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선출직 대의원 전체 45명 중 과반수인 38명(= 45명 – 7명)이 출석하여 피고 규약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를 충족하였고, 그중에 최소 35명은 찬성하였으므로(= 위 38명 – 반대 2명 – 기권 1명) 위 규약 조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출석대의원 38명 중 3분의 2 이상인 26명 이상의 찬성) 역시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명직 대의원 일부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탄핵 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제출 이 사건 대의원대회 녹취록(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지명직 대의원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 의사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후이자 이 사건 대의원대회 이전인 2023. 1.경에도 대의원대회(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 사무총장이자 규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당연직 대의원이었음에도 피고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탄핵 결의 당시 인천본부 대의원을 악의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규약 제16조는 대의원대회 소집절차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4항에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최일 14일 전인 2023. 5. 2. 홈페이지에 공고 제2023-2호로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 및 주요 안건(규약 위반에 따른 사무총장 탄핵 의결)을 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규약에서 공고에 의한 대의원대회 소집통지만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에 대한 개별 소집통지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인천본부 소속 대의원을 제외한 다른 대의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은 관련 규정에서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개회 7일 전에 서면으로 일자, 장소 및 토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곧바로 원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탄핵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규약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피고의 예산 집행 및 재산 관리․운영을 사무총장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예산과 피고 산하기구인 본부의 예산을 구별하여 집행하고 있고, 피고 인천본부의 예산은 인천본부 규약에서 피고 인천본부 사무처장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피고 예산과 본부 예산을 구별하여 집행하는 취지는 본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조합원만 존재하고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는 본부의 경우 본부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본부 통장에 예산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인천본부장 등 인천본부 집행부가 부재하였던 2022. 9.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인천본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2023. 2.경 피고 위원장으로부터 인천본부 법인카드 사용 중단 및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수차례 사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경부터 2023. 2.경까지 피고 인천본부 조합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 규약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무총장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규약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 내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인천본부 법인카드 사용 이후 당선된 피고 인천본부장이 원고에게 인천본부 법인카드를 다시 교부하면서 특별히 이전 기간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탄핵 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탄핵 결의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탄핵 결의 및 이 사건 보궐선거 각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정희림 유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