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합334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처분 경위

1)

원고는 2015. 1. 14. 평생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로부터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여 온 평생교육시설이다.

2)

원고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훈련 종료 후 수료가 인정되면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직접 피고에 신청하여 지급받아왔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이라 한다)<1>은 원고에 대한 조사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훈련에 참여할 위탁사업주를 모집하기 위하여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들(이하 '영업관리자'라 한다)과 영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모집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후 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일부(지원금 총액의 40 ~ 60%)를 영업관리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온 사실, 영업관리자들은 위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수강 여부와 진도 상황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답안지 등을 제공받아 원고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탁훈련생의 진도 학습 및 평가 응시를 대리로 수행하고 학습이력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위 훈련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하고 평가에 응시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수료 인정을 받아 공단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73,587,000원을 신청,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서부지청은 2019. 9. 24. 원고에게 3)항과 같은 부정훈련 내역에 관하여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나목과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73,587,000원을 반환할 것과 부정하게 수급한 위 금액 73,587,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서부지청은 2020. 5. 12. 원고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답안지를 제공받은 영업관리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평가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탁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조작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훈련비를 신청하여 훈련비 545,485,680원을 부정하게 신청,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545,485,680원을 반환할 것과 부정하게 수급한 위 금액 545,485,68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 처분사전통지에 첨부된 부정훈련 내역(이하 '이 사건 부정훈련 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의 부정행위 유형은 "대리수강, 평가", "대리수강" 또는 "정답지 배포"이다.

6)

원고는 2020. 6.경 피고에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7)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 이미 지급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500,709,560원을 반환할 것과 부정하게 수급한 위 금액 500,709,5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2020. 12. 28. 및 2020. 12. 30.에 피고에 각 700,000,000원,301,419,120원 합계 1,001,419,120원을 납부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2.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017호).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1. 16.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2누30586호),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1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2두67326호).

2)

원고의 대표이사 B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818회에 걸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금 521,387,090원을 지원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3. 8. 24. 불기소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청 2023년 형제119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서부지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① 부정 훈련 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처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형식상 하자가 있고, 행정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통념상 행정행위의 내용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내용상 하자가 있고, ② 이 사건 이전 처분의 대상이 된 부정 훈련 내역에 관하여 중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내용상하자가 있다. 또한 ③ 서부지청은 영업관리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영업관리자들은 대부분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B은 모든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1,001,419,12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형식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 부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부정수급액 500,709,560원의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부정훈련 내역은 처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 당시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반사항으로 "훈련기관이 영업자에게 정답지를 배포하고, 영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대리 수강, 평가 응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 수료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음"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근거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로서는 위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히 대리 수강, 평가 및 정답지 배포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인식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 500,709,560원에 관한 구체적인 부정훈련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처분 이전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에는 부정훈련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반환을 명할 예정인 부정수급액을 545,485,68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제 처분금액보다 45,485,680원이 많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에 첨부된 부정훈련 내역(갑 제2호증의 2) 중 처분사전통지 당시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한 반환채권 부분을 부정수급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부정훈련 내역(을 제16호증)에 관하여 반환을 명하였으므로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에 첨부된 부정훈련 내역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대략적인 부정훈련 내역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약 8개월 전 대리수강, 대리평가를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이전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에서 예정한 처분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된 훈련내역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이전 처분과 중복된 훈련내역에 관한 중복처분이 있다는 주장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정훈련 내역에 이 사건 이전 처분의 대상이 된 훈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정훈련 내역은 이 사건 이전 처분의 대상이 된 훈련 내역을 포함하면서 우측 상단(103면 참고)에 '영업자 기처분'이라고 기재하여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내역임을 명시한 점, 위 내역을 제외한 부정훈련 내역의 총 지원금이 545,485,680원으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이전 처분 대상이 된 훈련 내역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업관리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근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탁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훈련들을 대리하여 수강 및 평가 응시를 하거나, 영업관리자들을 통해 위탁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평가시험에 출제될 문제가 포함된 3배수 이상의 문제풀(pool)과 답지를 제공한 후 부당하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피의 사실에 관하여, 검찰은 ① 원고 대표이사가 영업관리자들과 대리 수강 및 평가 응시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문제풀과 답지를 제공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으로 '평가 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학습 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훈련생들의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습 진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평가도 실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리 수강 및 대리 평가 등이 행해진 훈련들에 대하여 훈련비를 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등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훈련수료인원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뜻한다. 그리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1.의 1)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근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어느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취지 등 참조).

설령 원고가 대리수강, 평가에 관하여 영업관리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만을 처분의 요건으로 삼을 뿐 주관적 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가 3배수 이상의 문제풀(pool)과 답지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다른 영업관리자들과 공모하여 대리수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고, 시험평가 문제 답안지를 제공한 것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참조).

원고가 3배수 이상의 문제풀과 답지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은행 방식의 출제에서 훈련생이 그 풀에 있는 문항 전체의 문제와 정답을 알고 평가에 임할 경우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행위가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훈련생의 평가 성적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의문이 있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C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그 위 처분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재판장) 이유섭 백송이

각주1)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구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와 제11호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 제한 및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과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