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2,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2. 3.경 피고 C과 사이에, 근무시간 13:00부터 22:00, 근무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월급 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체력단력시설에서 상담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 C이 2022. 10.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원고는 2023.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월급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중 2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 C이 지급하며 그 외 원고가 개인 PT수업을 진행하면 시간당 수업료 27,0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4. 8. 1. 퇴직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24. 10. 4.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40,103,000원, 퇴직금 13,969,310원 합계 54,072,31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3. 10. 및 2023. 12.부터 2024. 7.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계 54,072,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체불임금의 산정
피고들은 세금을 공제한 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아래에서 보는 체불임금의 산정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불임금 중 기본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본급이 2023. 3.부터 월 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 및 2023. 12.부터 2024. 7.까지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후 임금 1,791,050원을 총 5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기본급 4,500만 원(= 500만 원 × 9개월) 중 1,000만 원(= 200만 원 × 5회)을 지급받아 체불된 기본급은 3,500만 원(=4,500만 원 - 1,000만 원)이 된다.
다음으로 체불된 인센티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3.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개인 PT수업을 진행하면 시간당 수업료 27,0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0. 및 2023. 12.부터 2024. 7.까지 총 189시간의 개인 PT수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개인 PT수업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5,103,000원(= 시간당 수업료27,000원 × 189시간)이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은 총 40,103,000원(= 기본급 3,500만 원 + 인센티브5,103,000원)이 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24. 7. 1.부터 2024. 7. 31.까지 한 달 동안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2024. 11. 22. '피고들은 위 병가기간중에도 원고의 급료를 정상적으로 측정하였고, 그 급료에 대한 퇴직금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들이 인정한 체불금품 목록에 2024. 7. 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4. 7. 한 달 동안 피고들과 합의 하에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근무 중 근무와 관련 없는 작가로서의 SNS 홍보를 하거나 강연을 하였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근 시간인 22:00이 아닌 18:00경 퇴근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태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4. 3.경 3,394,750원을, 2024. 5.경 2,000,500원을 각 입금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이 2024. 3. 14. 3,266,526원을, 피고 회사가 2024. 5. 19. 2,000,000원<1>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원고에게 기본급 300만 원과 인센티브를 더한 임금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던 점, 위 2024. 3. 14.자 입금액 3,266,526원의 3.3% 공제 전 금액은 3,378,000원으로 이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3. 11.분 임금과 일치하는 점, 원고는 2023. 10.부터 2024. 7.까지의 체불임금 중 2023. 11.분 임금은 따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24. 3. 14.자 입금액 3,266,526원은 원고의 2023. 11.분 임금에 이미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체불임금 38,103,000원(= 40,103,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4. 7. 한 달 동안 병가로 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3. 1.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의 2024. 5.분 임금은 6,134,000원, 2024. 6.분 임금은 5,59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92,262.29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병가로 휴업한 한 달의 기간을 제외한 2개월간 임금 합계 11,728,000원/61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13,969,303원(= 192,262.30원 × 30일 × 88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3,969,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72,303원(= 나머지 체불임금 38,103,000원 + 퇴직금 13,969,3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최은주
각주1) 피고 회사 계좌의 출금내역에는 2,000,5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계좌의 입금내역에는 2,000,000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차액 500원은송금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