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24.부터 2023.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22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7.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22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D,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