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6
판결선고
2024.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230,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내역(payroll), 급여 이체내역
고객 대상 레슨내역
[피고인은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져 E에게 퇴직금 지급을 3개월 정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다. PT 강습비는 E이 개인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취득한 강습 대가에 불과하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후 세무사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에 따라 PT 강습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2019. 2.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강사계약서(제14조에는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과 무관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작성하였고, 강습 대상 회원들의 수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PT 강습비의 액수도 달랐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T 강습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 PT 강습비를 지급하였고, 위 PT 강습비중 매월의 강습 회원수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고정 급여와 함께 E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② 회원들에 대한 PT 강습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의 방식,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E이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에서 실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E의 업무로 기재된 '회원권, PT 판매 및 상담 배정'등에는 회원들에 대한 PT 강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한편 당사자들이 작성한 강사계약서는 근로계약서에 부수하여 PT 강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PT 강습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E과 사이에 퇴직금 지불유예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위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제때 청산하지 못한 퇴직금의 규모 및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위와 같은 금품체불은 휘트니스센터 임대인 측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사업의 계속 운영이 곤란하였던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5.경 E에게 퇴직금 중 일부인 6,470,922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0. 2. 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55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