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20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7. 1.부터 2023.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806,6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강사위촉(시용)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가 2014. 7. 1.부터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일한 것은 사실이나, D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 보험이 적용된 2017. 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D는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D는 2023. 5. 17.경 4대 보험이 적용된 2017. 5.부터 2023. 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중 해당 기간 동안의 학원 손실분 등을 고려하여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13,191,731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는 D가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D는 퇴직 후에도 감액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직금 감액 합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점을 고려하면, 위 퇴직금 감액 합의는 유효하다.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2014. 7.경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강사위촉계약서에는 근무일수와 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 및 겸업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D는 대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3시경에 출근했다가 오후 10시경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1시경에 퇴근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근무시간의 틀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D가 시간표를 짰다. D가 시간표를 짜서 보고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③ D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한 후 직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부모 등과의 상담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학원 수강생의 수 등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⑤ 피고인과 D 모두 '2017. 5.경 4대 보험 가입을 전후하여 근무의 내용이나 조건이 특별히 바뀌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때부터 2017. 5.경 4대 보험을 적용받기 전까지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7. 5. 17.경 D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한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위 및 퇴직금 감액의 내용, 당초 있었던 감액 합의의 법적 효력에 관한 D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D가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에 따라 감액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