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60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건물, 3층에 있는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2016. 10. 31.까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가 그 다음날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E는 2010. 12. 1.부터, D은 2015. 4. 20.부터, B은 2010. 6. 21.부터, C은 2011. 2. 7.부터 각각 202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임금 11,166,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6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미지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에 대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32,708,267원<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급여 합계102,980,8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등43,243,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부담금 등 합계162,450,642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B, C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바,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금품 체불은 해당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중 2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각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에는 32,708,26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