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131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0.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11. 1.부터 2023. 5. 26.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23년 3~5월분 임금 합계 7,188,2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지연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 11.경부터 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상 어려움으로 2023. 3.부터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영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다가 2024. 5. 7. 개인회생을 신청(서울회생법원 2024개회1085952)하기에 이른 사실, 회생법원은 2024. 10. 16.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24. 12. 2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1, 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제2, 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24. 10. 16.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23. 6. 10.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라 위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1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이석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