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가합650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갑 제1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는 비료의 생산과 판매 및 화학공업부문의 합리적 운영을 기할 목적으로 1972. 12. 9. 공포 시행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에 의거하여 소외 충주비료 주식회사와 소외 호남비료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1973.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급 사원인 D부장의 직에 있다가 1999. 10. 5. 명예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70. 1. 19. 소외 호남비료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합병회사이인 피고회사의 1급 사원인 D부장의 직에 있다가 2000. 4. 29.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80. 12. 19.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피고회사를 포함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누진율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하조정하되 조정된 퇴직금지급률은 규정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1. 2. 5. 당시까지 시행되고 있던 직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이하 개정 전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퇴직금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이하 위 개정규정을 제1차 개정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제1차 개정 지급규정의 내용은 다음 (1) (2)와 같다.

(1)

1980. 12. 31. 이전의 계속근무분에 대한 지급률은 별지 제1 퇴직금지급률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1981. 1. 1. 이후의 계속근무분에 대한 지급률은 별지 제2 퇴직금지급률표에 의한 총계속근무분의 지급율에서 1980. 12. 31.이전 계속근무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차감한 잔여월수를 별지 제1 퇴직금지급률표의 지급률에 합산한다.

(2)

1980. 12. 31. 이전의 계속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지 제1 퇴직금지급률표의 지급률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1980. 12. 31. 현재의 방법으로 실제의 퇴직시의 보수수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

그런데 그 후 위와 같은 퇴직금수준을 하향조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랐던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관련소송에서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 유무가 쟁점으로 문제되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계속하여 선고되자, 경제기획원장관은 1994. 1. 21. 한국조폐공사 등 12개 정부투자기관(그 무렵 피고회사는 이미 정부투자기관이 아니었다)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승소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 수행 여부 및 소송전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위 각 정부투자기관들은 그 지급의 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소간의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미 퇴직한 자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가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재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시마다 구 규정을 적용하거나 구 규정과 신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회사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을 기하고 미해결된 1980년 이전 입사자들에 의한 소송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한다는 이유로 1980년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방안에 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1995. 11.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2차 개정 지급규정이라 한다).

(1)

1980. 12. 31. 이전 입사자로서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퇴직금은 개정 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퇴직시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980. 12. 31. 이전 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한 임금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정 전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1980년 이전 입사자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사.

피고회사는 1999. 8. 31.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제2차 개정 지급규정이 아닌 제1차 개정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1973. 11.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계속근무분에 따른 퇴직금 161,200,012원을, 원고 B에게 1970. 1. 19.부터 1998. 12. 31.까지의 계속근무분에 따른 퇴직금 200,713,862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0년 이전 입사자인 원고들의 퇴직금은 제2차 개정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정 지급규정은 노동조합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입사 당시의 퇴직금 지급규정인 개정 전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1차 개정 지급규정이 사후에 노동조합에 의하여 추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2차 개정 지급규정의 유효 여부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법 제34조 제2항도 같은 내용이다)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자에 따라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1981. 1. 1. 이전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의 산출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는 1981. 1. 1. 이전 입사자들은 11명에 불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1차 개정 지급규정이 사후 추인 되었는지 여부

(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사이에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의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직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된 후인 1981. 8. 28.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시에 그 제38조에서 "현행 퇴직금관계규정 누진율표에 의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급규정을 그 단체협약에 인용한 사실,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1981년 이전부터 결성되어 있었던 사실, 단체협약 당시 피고회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사실, 피고회사의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E 등 8인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개정 지급규정이 무효임을 내세워 개정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2761호 퇴직금청구사건에서 피고회사는 개정 지급규정이 노동조합의 사후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유효라는 주장, 입증을 한 결과 위 법원이 1989. 12. 28. 그 주장을 받아들여 위 E 등 8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 "현행 퇴직금관계규정 누진율표에 의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직원보수및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전의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개정 지급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개정 전 지급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위 단체협약을 갱신할 당시 단체협약의 갱신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바도 전혀 없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측 갱신안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동회의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것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의사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위원장 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13.

판사 조수현(재판장) 유성훈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