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2001. 3. 2. 구조조정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관리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에 같은 달 31.까지 계약직 채권심사요원으로 고용되어 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위 고용계약기간은 2001. 5. 31.까지 연장이 되었다가 다시 2001. 12. 31.까지 연장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임 금 : 월 금 3,750,000원
고용기간 : 2001. 12. 31.,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여 계약을 갱 신할 수 있으며, 피고회사에서 계약 만료 전 30일 전에 재계약 의사의 통지가 없으며 고용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2001. 10. 25. 원고에게 위 고용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원고는 2001. 12. 13.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달 24.경 피고회사로부터 12월분 임금 3,750,000원, 퇴직금 3,112500원, 휴가수당 금 1,428,571원 합계 금 8,291,071원을 수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휴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그가 2001. 3. 2.부터 2001. 5. 31.까지 피고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급여를 일급으로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13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금 1,950,000원{금 150,000원(=금 3,750,000원÷25일)×13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01. 3. 2.부터 2001. 5. 31.까지 한 달에 25일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 3,750,00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임금을 일급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월 금 3,750,000원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월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1. 3. 2.부터 2001. 12. 31.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약 903.5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수당 금 21,023,5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와 원고 사이에 기본임금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나 일급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24699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 금 3,750,000원을 월 급여로 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회사에 같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하여 구조조정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업무를 수행하는데 입찰에 대한 준비단계로 자산에 대한 심사요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입찰이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고 자산심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이러한 자산(채권)심사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회사의 계약직 채권심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찰과 관련한 채권심사업무 및 기업가치 평가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마감일이 있어 그 마감일 전까지 일이 집중되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도 하여야 하나 입찰이 없는 경우 출, 퇴근 및 근로시간에 큰 제한이 없는 등 부정기적인 입찰여부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일의 양이 달라지고 그 예측 또한 불확실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0.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자산관리회사인 소외 D 주식회사에서 계약직 채권심사요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 출근한 일수에 일급 금 125,000원을 계산한 금액을 월 급여로 받다가 2000. 8.경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 급여로 금 3,450,000원을 받다가 위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하던 입찰업무부서가 없어지게 되어 피고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월 급여로 금 3,75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월 급여액은 다른 자산관리회사에서 채권심사 및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채권심사요원이 받는 급여액보다 약 30%정도 많은 금액이고, 또한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일업무를 행하는 정규직 과장의 급여액보다 약 40%정도 많은 금액인 사실, ⑤ 원고와 같이 피고회사에 계약직 채권심사요원으로 입사한 소외 E, F도 원고와 동일한 급여를 받은 사실, ⑥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총 20일의 휴가를 사용한 각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호증의 3,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특성,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이에 따른 원고의 근로시간, 다른 자산관리회사의 임금지급 관행,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제수당을 모두 지급해 온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종료수당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회사가 고용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1개월 전에 통지를 하거나 1개월 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상호약정하였는데 피고회사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 12. 31.로부터 약 18일 전인 2001. 12. 13. 그 고용계약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 3,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가 위와 같은 고용종료수당(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약정으로 보인다)에 관한 상호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회사는 위 고용계약기간 종료일인 2001. 12. 31.로부터 약 2달 전인 2001. 10. 25. 원고에게 위 고용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회사는 30일 전 예고도 없이 2001. 12. 13.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인 1개월 급여 금 3,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2001. 12. 13. 원고에게 그 다음 날인 2001. 12. 14.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말도록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1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종료일인 2001. 12. 31.로부터 30일 전에 피고회사로부터 재계약의사의 통지가 없으며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상호약정하였는데 피고회사가 2001. 10. 25. 원고에게 위 고용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01. 12. 14.부터 2001. 12. 31.까지 18일동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준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01. 12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의 고용계약기간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