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1. 11. 1. 피고(당시는 한국원호복지공단이었다가 2001. 1. 1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때부터 1984. 3. 31.까지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1984. 4. 1.부터 1986. 8. 10.까지는 잡급직으로, 1986. 8. 11.부터 1990. 9. 30.까지는 기능직으로, 그 이후부터는 기술직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3. 6.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1984. 3. 31. 766,072원을, 1986. 8. 10. 602,100원을, 1998. 12. 31. 44,483,320원을, 1999. 12. 31. 2,954,38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최종 퇴직일인 2003. 6. 30.에는 퇴직금 12,364,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1999년 이전에는 재직연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을 가산하는 누진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1999. 1. 1.부터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하였으며, 위 중간퇴직금 중 1998. 12. 31.자 및 1999. 12. 31.자 퇴직금은 위와 같은 퇴직금 제도변화에 따른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신청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중인 1983년 말경 피고 산하 원호병원의 업무 중 전기와 관련된 기계실과 영양실, 청소 부분에 대하여 외부 용역을 주었고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1984. 3.경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가 원고 등의 해고무효주장에 따라 원고가 1984. 4.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전기 업무를 계속하였다.
⑵ 또한 피고는 1986. 8. 11. 호봉산정 등 인사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를 1986. 8. 10.자로 퇴직처리함과 동시에 1984. 4. 1.부터 1986. 8. 10.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인사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퇴직의 효력이 없고, 실제로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관리과에서 전기 업무를 계속하였다.
⑶ 원고는 1999. 1. 5. 피고의 방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1998.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입사일인 1981. 11. 2.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지 않고 1986. 8. 11. 이후의 기간만 계산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⑷ 이와 같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두 차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1981. 11. 2.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1986. 8. 10. 이전의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1. 11. 2.부터 계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99년 이전에는 재직연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을 가산하는 누진제 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다가 1999. 1. 1.부터 퇴직금 지급률을 단수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1998. 12. 31.자로 퇴직처리하여 그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시금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그 중간 정산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근속관계는 중간퇴직과 퇴직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이후의 근로기간과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노동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띈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3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1984. 3. 31.자 및 1986. 8. 10.자 중간정산퇴직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원고 스스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1998. 12. 31.자 중간정산퇴직에 의하여 그 이후의 기간과는 단절되므로 1998. 12. 31.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위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4. 3.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은 원고가 신청하고 피고가 승인하여 지급하는 때 발생하는데 피고는 1998. 12, 31.자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1986. 8. 1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승인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원고가 퇴직한 2003. 6. 30. 이후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