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1028
판결선고
2007.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동조합(이하 'D노조') 위원장인바,
2006. 7. 12. 13: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D노조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한미 에프티에이(FTA) 체결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시간 중 '2006년 임금단체협약 임시총회' 명목으로 D노조 조합원 1,177명을 무단으로 근무이탈하게 한 것에 대해 E주식회사 산하 F 주식회사(이하 'F'), G 주식회사(이하 'G'), H 주식회사(이하 'H'), I 주식회사(이하 'I'), J 주식회사(이하 'J') 등 K5개사에서 근무이탈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임원들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공모공동하여,
2006. 7. 31. 16:10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K5개사의 사장실 등이 있는 E 건물 10층 복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12:00경까지 위 10층 복도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노동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중인격 이중잣대 K사장, 정당한 조합활동 탄압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K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8. 1. 09:20경 위 건물 10층 J 주식회사 사장실에 이르러 사장 AE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 AF를 밀치고 강제로 사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D노조는 2006. 6. 13.부터 임금 기본급 8% 인상, 해고자 4명 복직, 조합원 범위 4급 과장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20여 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던 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 해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59. 1%로 가결을 한 다음 같은 해 9. 4. 00:00부로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같은 해 9. 3. 23:10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M, V, T, X, W, U, P, O, L, N, Q, R, S, Y, AC, Z, AG, AB과 공모하여,
2006. 9. 3. 15:00경 서울 종로구 AH에서 D노조원 약 2,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개최하고, 서울 성북구 AJ가 소재 AK대학교로 장소를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0:20경 AK대학교 AL광장에서 'AM'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이 '2006. 9. 4. 01:30부터 총파업돌입'을 선언하여 같은 달 4. 01: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집단적으로 일제히 근로를 거부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K5개사의 전기수급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O, AP, AQ, R, N, X, L, W, AA, V, T, Q, M, O, P, U, S, Y, Z, AC, A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N,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인쇄물)
투쟁명령, 중재회부결정, 건물점거 중지요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다수의 위력으로써 수일 동안 건물 복도 일부를 점거하고, 부재중인 사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라 할 것이므로 판시 제2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법률의 개정으로 2008. 1. 1.부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므로 그 가벌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의 가벌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재회부결정이 절차상 위법,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한 것이어서 그 시기와 절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