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유죄부분]
가.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X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5483,2010
판결선고
201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X노동조합(이하 'X노조'라 함)의 전 위원장, 피고인 B은 전 사무처장, 피고인 C은 전 총무실장, 피고인 D는 전 조직쟁의 실장, 피고인 E은 전 AD본부 AE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F는 전 AD본부 AE지부장, 피고인 G는 전 AF본부 AG지부장, 피고인 H은 전 AD본부 AE지부장, 피고인 I은 전 AD본부 AH지부장, 피고인 J는 전 AI본부 AJ지부장, 피고인 K은 전 AK본부 AL지부장, 피고인 L는 전 AK본부 AM지부장, 피고인 M은 전 AN연맹 조직국장이다.
[범죄사실]
『2010고단5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X노조는 2009. 8. 31.~9. 8. 3차례에 걸쳐 AO 주식회사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한 장소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AO 주식회사는 2009. 9. 1.~9. 10. 4차례에 걸쳐 X노조에 보안 및 안전관리상의이유로 임시총회 금지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전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임시총회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공고가 이미 이루어져 장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 9. 11. 21:00~23:00경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 광장으로 들어가 무대장비 등을 설치한 후 조합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X노조 수도권 임시 총회를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인 AQ 광장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2009. 9. 11. 17:30경 서울 강남구 AP 소재 AQ 남문 앞에서, 조합원 50여명은 무대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하여 출입을 저지하는 청경대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남문을 열고, 출입을 저지하는 청경대원 AR 등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 D는 문에 기대어 앉고, 피고인 E은 문을 손으로 붙잡아 청경들이 정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경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AQ 경비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M
피고인은 2009. 9. 11. 20:50경 위 AQ 남문 앞에서, 방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임시 총회를 위해 설치한 무대 뒤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어 임시 총회가 촬영되지 않게 함으로써 AQ의 방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AQ의 방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54843』 : 피고인 A, X노동조합]
피고인 A은 X노동조합의 전 위원장(2008. 4. 1.~2010. 3. 31.)이고, 피고인 X노동조합(이하 'X노조')은 2001. 7. 24.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서울 강남구 AS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0. 1. 26. X노조의 규약 중 제68조 제1항(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교섭위원들도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한 부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X노조에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3.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X노동조합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483]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T, AU, AV, AR, AW의 각 법정진술
AT,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시총회에 따른 장소협조 요청공문 사본, 집회공고문 사본, 임시총회에 따른 장소협조 재요청공문 사본, 임시총회 장소협조 요청 관련 회신공문 사본(1차, 2차, 3차), 본사 구내 야간총회 금지통보, 본사 구내 무대설치 중단 및 퇴거 요청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현장 채증사진
[2010고단548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규약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위법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C, F, G, H, I, J, K, L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D, E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M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X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X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0고단5483 사건의 판시 1. 공동주거침입]
변호인은 당시 AQ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형법 제20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에 있어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당시 예정된 임시총회 개최 시간대가 업무시간이 훨씬 지난 야간이었고 참석인원도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임시총회는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0경에 시작하여 23:00까지 진행되었으며, 스피커, 무대장비 등 부대장치까지 반입되었던 점, AQ 건물은 평소 교통이 복잡하고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서울 강남구 AX역 인근에 위치하였던 점, AQ가 장소협조를 거부했던 사유가 국가안전시설에 해당하는 본사 건물에 대한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였던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AQ로서는 야간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보안 및 안전 관리, 외부 민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당시 AQ의 장소협조 거부행위를 두고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0고단5483 사건의 판시 2. 및 3. 각 업무방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시총회 참가자들의 인원수, 위세,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문에 기대어 앉은 행위, 피고인 E이 문을 손으로 붙잡은 행위, 피고인 M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 모두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경우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쳐진 점, 위법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위반의 점의 경우 위 이 사건 규약을 포함한 다른 규약들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규약을 제외한 나머지 규약들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1>,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0고단5483 사건의 2009. 11. 6.자 업무방해
피고인 A, C, D, N, O, P, Q, R, S, T, U, V, W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들은 X노조 소속 조합원 1,300여명과 공모하여,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AY 앞에서 열린 'AZ'에 참가(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함으로써 AF 등 BC 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쟁의행위와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땠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진행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진행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결의 및 순회교육자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부의 공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고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BA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목표 및 투쟁일정에 맞추어 정부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BB산업의 수직적 통합, 노사관계 선진화, 각종 구조조정 분쇄 등 X노조의 나머지 요구사항들은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파업에 이를 정도로 근로조건 개선·유지에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철회에 관한 요구사항 등 부당한 목적을 제외한다면, 이 사건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정부의 산업정책 내지 BB산업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업무방해로서의 '위력' 해당 여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즉,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AQ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그 결과 AQ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즉,
X노조는 2009. 9. 17.부터 9. 24.까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
X노조가 2009. 10. 13.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세 차례에 걸친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노사간 현격한 주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2009. 10. 27.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결정이 내려졌다.
X노조는 이후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자료에는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 채로 2009. 11. 6.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함을 명시하고 있다.
X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던 피고인 A은 2009. 11. 4. 조합원들에게 2009. 11. 6. AZ에 따른 파업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여기에도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는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AQ측은 2009. 10. 28. X노조에 2009. 10. 30.까지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명단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X노조는 각 개별 BD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지정을 마치고 2009. 10. 30. 그 명단을 AQ측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AQ측은 그 명단에 따른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의 절차를 마쳤다. 한편 AQ는 이 사건 파업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실 운영도 미리 준비하였다.
이 사건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2009. 11. 6.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BB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된 바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훈
별지
각주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각주2)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은 별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