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0고단5484 판결

2010

주문

[유죄부분]

1.

가.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X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은 각 무죄.

2.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