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1고정562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