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7681
판결선고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가요양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0.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2,765,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합계 7,147,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7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0. 1. 25.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12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개인별 근로시간 내역서, 급여내역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개인별 금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620,380원, 근로자 F를 위하여 418,250원, 근로자 G을 위하여 190,871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는 처음에는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제 근로 일수는 1주일에 4~5일에 불과하여 주휴 수당, 연차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시간제로 급여를 정하면서 제 수당, 퇴직금 등이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 위 근로자들이 주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에는 재가 요양일이 없었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