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1나162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6,736,043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0.부터 2011.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9,736,043원에 대하여는 2010. 3. 20.부터 2011.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10. 3. 20. 00:05경 보영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가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 이르러 광명성애병원 방면에서 하안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하안동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가해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가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해보상금 상당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새벽 또는 심야시간이므로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하고, 피고 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만 초과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금 상당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

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첫차는 4:15분에 출발하고 막차는 23:00에 출발하므로 새벽시간이나 심야시간에 근무할 때는 출퇴근 중 한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기 기사로 근무하여 교대주기가 불규칙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소속 운전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별도의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소외 회사의 차고지는 광명시 하안동 314에 있고 망인의 집은 광명시 E에 있어 약 4km 정도 되는 거리여서 심야시간에는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은 2010. 3. 19. 23:43경 마지막 버스운행을 마치고 자정무렵에 퇴근을 하였다가 다음 날 00:0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퇴근 후 사고를 당하기까지 이동을 한 경로가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오토바이로 퇴근을 한 것은 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의 특수성 때문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을 제1호증의 3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약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보상범위를 초과하여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7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유족급여로, 평균임금의 120일 분을 장의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보상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좌회전을 거의 마쳐가고 있을 때 망인이 1차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따라 과속으로 삼거리에 진입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차로위반 및 전방주시태만, 과속운전 등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과속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1차로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망인(F생)은 2006, 9. 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소외회사 인사규정상 정년인 만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4. 2. 28.까지는 운전기사로서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3,340,799원의 소득(2009년도 근로소득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 및 연간상여금을 포함하되, 만근초과수당, 유급수당 및 연차수당은 제외함)을,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25. 2. 25.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인정하고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생략

나.

일실퇴직금

갑 제5, 10호증, 갑 11호증의 1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1999. 6.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망인은 2006. 9. 1. 입사하였으며, 2010. 3. 20. 퇴직금으로 11,565,4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퇴직일인 2024. 2. 28.까지 근무하면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55,608,751원[평균임금 105,962원(= 퇴직 전 90일 간의 급여 합계 9,760,441원 연차수당 223,830원)/90일}×망인의 입사일부터 예상퇴직일까지 계속근로년수 17년 5개월 28일(17+5/12+28/365)×30일]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32,786,919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지급받은 퇴직금 11,565,460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221,459원(32,786,919원-11,565,460원) 상당의 일실퇴직금 손해를 입었다.

다.

장례비 : 3,000,000원(다툼없는 사실)

라.

공제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137,750,600원 (105,962원×1,300일)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3,000,000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의비 12,715,440원(105,962원×120일)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위 장례비 3,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서증, 갑 제5 내지 13, 16(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75,000,000원

원고 : 2,000,000원

바.

상속금액 : 244,736,043원{재산상 손해 169,736,043원(289,265,184원+21,221,459원 -3,000,000원-137,750,600원)+위자료 75,000,000원}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6,736,043원(상속금 244,736,043원+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 부분인 7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부분인 169,736,043원에 대하여는 위 2010. 3.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손원락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