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가단51488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2,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와 영어 강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편입시험대비 학원인 C학원에서 2002. 9. 1.부터 2010. 1. 1.까지 종합반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이고, 강의용역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 또는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피고와 강의업무위탁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C학원 각 지점의 종합반 강좌에 대하여 강의 과목과 강의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등 강사들을 배치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서 지정된 강의 시간에 지정된 강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강의진도표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강의하도록 하였고, 원장평가, 학생평가, 재등록률 평가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해 교수평가를 하여 다음 해 원고의 강사료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피고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동계 교수연수, 수강생 고사장 응원, 합격자 파티 등 행사에 원고가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7:00경부터 22:00경까지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종합반 강의의 해당 시간에 강의하였고, 강의시간이 배정되어 있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의하였다.

라.

원고는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만 강의실로 출근하면 될 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1개월에 1회 이상 결강하거나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피고로부터 월 10만 원의 만근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강의실에서 피고가 제작하여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강의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정해진 액수에 총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위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사.

위 위탁계약에서 원고가 계약 기간에 피고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편입학 관련 입시학원에서 강의 또는 연구 업무를 하거나 위와 같은 학원을 창업 또는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하였다.

3.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각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가 26,80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원고의 2002. 9. 1.부터 2010. 1. 1.까지의 근로 연수를 곱하면 64,152,397원{291,347.83원(26,804,000원÷92일)×30일×(2,679일÷365일)}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4,152,39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0. 1.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0.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