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B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있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피고와 B단체 충남지부 산하 A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10. 5. 10. 정년 및 CCTV 수당 등에 관하여, 2010. 8.5.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임금체계
운전직 사원의 임금은 실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액을 비롯하여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일수당, 하기수당, 만근수당,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바, 주요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 근속수당
□ 운전자보험료
□ 승무수당
□ CCTV수당
□ 상여금
다음과 같은 금액을 연 6회 격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
2011년 임금협정은 근속수당, 상여금을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지급기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8.부터 2012. 8.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고 한다)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D은 2010. 2. 1. 피고에 재입사하여 2011. 1. 31. 및 2012. 1. 31.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2012. 7. 31. 최종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각 정산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기본급, 만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하기수당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중식대, 승무수당, CCTV수당,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원고 D에게 기지급된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초로 각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초로 재계산한 각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2010. 5. 10.자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위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은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고, 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5,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은 노사합의로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월간 주휴일을 정한 후 이에 약정 기본시급, 가산율 등을 곱하는 등으로 산정한 1일 연장근로수당 등에 1일 기본급 금액을 합하여 산출된 점, ②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각 승무직 근로일수별 급여표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대장 및 퇴직금 지불결의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2011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1. 3. 30. 이후 작성된 부분도 동일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근속수당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에 15,000원을 곱하여 월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11. 2. 1. 이후로는 이 사건 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근속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운전자보험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되,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은 '월 1인당 23,000원의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해당 월 10일 이상 근무자에게는 25,000원, 10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23,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전자보험료가 2010. 10.까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운전자보험료도 비록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하여 2011. 2. 1. 이후로는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23,000원 이상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23,000원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중식대
피고의 각 영업소에서 실근무자들에게 중식대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에 중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근무자들에게중식대 5,000원 이상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승무수당, CCTV수당
피고가 실근무자들에게 1일 4,920원(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 또는 1일 5,120원(2010년 임금협정)의 승무수당을 지급하다가 2011년 임금협정으로 승무수당이 폐지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노사합의에 따라 2010. 7.경부터 실근무자들에게 1일 5,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승무수당과 CCTV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으로써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원고들은 2011. 2. 1. 이후에도 CCTV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 2. 1.자로 CCTV수당이 각 폐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연 6회 걸쳐 상여금을 격월 분할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로 하며, 1기분의 지급금액을 2009. 9.경부터는 738,780원, 2010. 5. 10.부터는793,760원, 2011. 2. 1.부터는 928,730원으로 하되,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상여금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는 상여금 지급기준 기간에 따른 제한 없이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성과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이 확정된 일정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이 적용된 2011. 2. 1. 이후로는 이 사건 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의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운전자보험료를, 2010. 5. 10.자 노사합의서에 CCTV수당을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대법원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2010.5. 10.자 노사합의 당시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을 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피고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도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CCTV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운전자보험료, 근속수당, 상여금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의 산정
월 총근로시간이 2010. 1.경 이전에는 350시간, 2010. 2.경 이후에는 334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는 월 근속수당 및 월 운전자보험료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근속수당', '보험료'란 각 기재와 같다. 3) 시간급 승무수당, CCTV수당의 산정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이 2.98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이 1.3시간인 사실,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이 2.7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이 1.1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위 각 근로간주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2010. 1.경 이전에는 15.07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1일 연장근로간주시간 2.98시간×150%+1일 야간근로간주시간 1.3시간×200%), 2010. 2.경 이후에는 14.25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2.7시간×150%+1일 야간근로시간 1.1시간×200%)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에 따른 기간별 시간급 승무수당, CCTV수당은 1일 승무수당 및 CCTV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승무수당', 'CCTV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1일 통산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비추어 보면 승무수당 및 CCTV수당은 기본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한 1일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급 상여금의 산정
연간 총근로시간이 2010. 1.경 이전에는 4,200시간(=월 총근로시간 350시간×12개월), 2010. 2.경 이후에는 4,008시간(=월 총근로시간 334시간×12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기간별 시간급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합계액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 승무수당, CCTV수당,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재산정 통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09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2.98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1.3시간이고, 2010년, 2011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2.7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1.1시간이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
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상에서 1일 주휴수당을 약정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월 주휴간주일수 5.5일, 가산율 150%를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월 주휴수당도 그와 같이 시간급통상임금에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월 주휴간주일수 5.5일, 가산율 150%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1일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이를 통상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월 주휴수당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월평균 주휴일수 4.3일(≒365일÷7일÷12월)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같은 기준의 주휴수당과 기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기간 내에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과의 차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월 실제 근로일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 해당월에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근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원고들의 2013. 1. 2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원고별 미지급수당내역', 2013. 6.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원고별 최종청구금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자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 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해당월에 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다.
원고 E, F는 2011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1. 3. 30.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11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적용기간인 2011. 2. 10. 이후 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2013. 1. 2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원고별 미지급수당내역', 2013. 6.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원고별 최종청구금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자표'의 각 기재에 비추어보면, 원고 G, H는 2011. 12. 및 2012. 1.분, 원고 I은 2009. 11.분, 원고 J은 2011. 2.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원고들은 퇴직일 무렵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는 반면, 원고 I은 2010. 6.경부터 퇴직일인 2011. 5.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K는 2012. 1.경부터 퇴직일인 2012. 7. 2.경까지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 차액'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은 3회에 걸쳐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바, 각 퇴직금 정산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3 '미지급퇴직금 차액'의 각 '산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각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별지3 '미지급퇴직금 차액'의 각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 합계 112,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70345
판결선고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2011년도 임금협상에서는 주휴수당의 계산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각주2) 1일 기본급, 1일 연장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 1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