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703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B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있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와 B단체 충남지부 산하 A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10. 5. 10. 정년 및 CCTV 수당 등에 관하여, 2010. 8.5.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직 사원의 임금은 실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액을 비롯하여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일수당, 하기수당, 만근수당, 운전자보험료, CCTV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바, 주요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 근속수당

□ 운전자보험료

□ 승무수당

□ CCTV수당

□ 상여금

다음과 같은 금액을 연 6회 격월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1기분 3월, 2기분 5월, 3기분 7월, 4기분 9월, 5기분 11월, 6기분 익년 1월이며, 2개월 미만 근무한 운전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

2011년 임금협정은 근속수당, 상여금을 이 사건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퇴직금 지급기준

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8.부터 2012. 8.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고 한다)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 D은 2010. 2. 1. 피고에 재입사하여 2011. 1. 31. 및 2012. 1. 31. 각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 2012. 7. 31. 최종퇴사하여 퇴직금을 정산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게, 각 정산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기본급, 만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무사고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하기수당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