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740
판결선고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경부터 2012. 3.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0. 1.분 임금 2,766,666원 등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746,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2,883,26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