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847
판결선고
2013. 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0. 11.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별지 부당해고자명단에 기재된 8명의 근로자가 2010. 1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1. 3. 7. 확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제명령 이행기일인 2011. 3. 27.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일부 투자자들의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해고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일부 투자자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곧바로 취업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