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46
판결선고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여 왔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1. 8. 12. 위 업체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1,3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0일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663,874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매출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체불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