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00
판결선고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1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9.분 임금 1,386,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4,893,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최근 3년간 3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업부진과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