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386,2012
판결선고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7386]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B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경부터 2010. 11.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7,154,420원, 상여금 3,160,810원, 퇴직금 2,243,670원, 합계 12,558,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0의 각 기재 부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순번 3 기재 부분을 제외한다)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총 197,551,6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346]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I 등 4명에 대한 금품 체불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A와 공모하여 2009. 11. 9.부터 2010. 5.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8,771,2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5,462,11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에 대한 금품 체불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2010. 2. 1.부터 2011. 2.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11,457,140원, 상여금 합계 5,428,570원 및 퇴직금 3,196,097원 등 합계 20,081,80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452] -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자금 및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풍력발전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K은 대표이사로서 영업, 노무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2006. 12. 4.경부터 2009. 2.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2008. 7. ~ 11.분 매월 임금 3,785,340원 및 2008. 12.분 임금 3,485,340원, 2009. 1.분 임금 3,840,250원, 2009. 2.분 임금 1,399,101원, 2008. 2.분 상여금 4,050,680원, 2008. 9.분 상여금 2,025,340원, 2009. 1.분 상여금 4,066,260원, 퇴직금 8,228,240원 등 합계 46,021,91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38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5346]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I,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452]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연구개발비 과다사용과 판매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회사회생을 통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공소사실의 요지
2009. 4. 20. 사기
피고인들은 풍력발전기 개발, 생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4. 20. 서울 종로구 P빌딩 4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G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성능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뛰어난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였고, 상주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투자하면 경남지역 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풍력발전기는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전기생산능력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하여 사업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6. 8. 사기
피고인들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 Q에게 "인천도시축제 등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광고효과로 이윤이 남으니 행사종료 후 2009. 6. 2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빌린 돈 중 일부를 밀린 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단기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9.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로써 위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 제반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풍력발전기의 사업전망이 밝아서 피해자에게 파트너계약에 따른 풍력발전기를 납품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 후 투자유치 실패, 영업부진 등에 따른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한 풍력발전기는 수직축 풍력발전기로서 가격 대비 효율성이 타사 제품인 수평축 풍력발전기에 비해 뛰어나지만 현재 자금부족으로 제품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년경 피고인들에 의해 설립된 자본금 31억 원 상당의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로서 피고인 B을 비롯한 30여명의 개발진을 통해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까지 마친 후 2008. 9.경 상주시와 사이에 공장신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 3.경 주식회사 T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큰 차질 없이 풍력발전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던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U가 내부문제로 갑자기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2009. 10.경 V 주식회사와 사이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위 회사마저도기술이전에만 관심을 가질 뿐 투자를 주저하여 투자계약이 무산되었고, 결국 그동안 연구·개발비 과다사용 등에 따른 자금난이 심화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위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비록 자체성능검사 외에 다른 기관의 성능검사나 인증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2009년 나주시청에 10kw 발전기를 7,000만 원에 납품하는 등 2011년경까지 자치단체 등에 여러 대를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일본, 중국에 500w 내지 10kw 10여 대를 1대당1,5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수출하고, 미국 업체와 사이에 90여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량이나마 정상적으로 풍력발전기를 판매해 왔던 점, ④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는 2009. 7. 14.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