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2고단534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