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438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0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2.부터 2010. 8. 30.까지 텔레마케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 체불금품 합계 6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12,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피의자 잡지인터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자살한 J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인 J가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업체에 대한 상호를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D(C건물 807호)으로 변경한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위 C건물 807호에 상주하면서 사업주인 J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노무관리 등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불렀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한 적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잡지광고에 본인을 대표이사로 소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인 J와 더불어 이 사건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서봉조
별지
각주1) 등기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J는 사업장과 상호를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등기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로 사업전면에 나서지는 못하는 J를 대·내외적으로 대리하여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업의 갱생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