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30. 선고 2012고합242 판결

20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2011고합416』

피고인은 J 주식회사(변경 전 K 주식회사, 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07. 8. 6.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1)

J 관련 협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피고인운영의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저축은행(이하 'N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속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채권자) 주식회사 N저축은행, 을(채무자) K 주식회사, 병(동의인) 1. O 주식회사 2. P 주식회사, 을이 PEF에 대하여 갖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위 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란 "1. O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30층 대표이사 Q"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하고, "2. P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대표이사 R"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각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J 관련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N저축은행을 속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채권자) 주식회사 N저축은행, 을(채무자) K 주식회사, 병(동의인) 1. O 주식회사 2. P 주식회사, 을의 PEF에 대하여 갖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는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라는 취지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란 "1. O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30층 대표이사 Q"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하고, "2. P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대표이사 R"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와 P 각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L 관련 협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N저축은행을 속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채권자) 주식회사 N저축은행, 을(채무자) 주식회사 L, 병(동의인) 1. O 주식회사 2. P 주식회사, 을이 PEF에 대하여 갖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위 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란 "1. O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30층 대표이사 Q"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하고, "2. P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대표이사 R"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와 P 각 명의의 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L 관련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N저축은행을 속여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채권자) 주식회사 N저축은행, 을(채무자) 주식회사 L, 병(동의인) 1. O 주식회사 2. P 주식회사, 을의 PEF에 대하여 갖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지분 등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는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라는 취지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란 "1. O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30층 대표이사 Q" 옆에 임의로 Q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하고, "2. P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대표이사 R"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미리 파둔 위 법인인감을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와 P 각 명의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2장의 협약서와 2장의 권리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고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양수하여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S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라 한다)의 출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출자금 중 50억 원을 피해자 N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5.경 청주시 T에 있는 N저축은행에서 개최된 여신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여신심사위원장 U 등의 여신심사위원들에게 "자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인이 될 J가 PEF에 대해 보유하게 될 지분 전부를 N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겠다. 총 158억 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N저축은행에서 대여하는 자금 외에 나머지 78억 원은 우리 패밀리의 자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다른 대출은 없을 것이니 대출하여 달라"고 하고 2007. 8. 6.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J 회의실에서 N저축은행 담당자 V, W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명의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 100억 원을 PEF에 출자하여 취득할 출자지분을 2007. 8. 3. 굿모닝신한증권에 이미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PEF의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인 O와 P(이하 '각 GP'이라 한다)는 이에 동의하면서 이후 J의 PEF에 대한 100억 원의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각 GP로부터 이 사건 출자지분을 N저축은행에 양도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 각 GP 명의의 협약서와 권리양도양수계약서들을 위조하여 마치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에 각 GP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장 U 등의 여신심사위원들 등 대출결정권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5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2. 16.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자지분을 2007. 8. 3. 굿모닝신한증권에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고, 주식회사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요구한 각 GP의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에이스저축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2. 11.경 각 GP 명의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처분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동의 및 확약서'를 받은 다음 위 문서의 첫 장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요구한 담보제공동의서인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의 첫 장을 서로 바꿔치기한 후 그 뒷면에 각 GP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간인하는 방법으로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GP 명의의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분 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스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들 등 대출결정권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사무실에서 에이스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60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면서 위 지분의 양도에 필요한 각 GP 명의의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분의 양도에 각 GP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서 위 문서는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분 양도에 각 GP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들 등 대출결정권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4. 3.자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3. 각 GP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불상의 문서 앞면을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로 교체한 후 그 뒷면에 각 GP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간인하여 위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가 각 GP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GP 명의의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3.경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분 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스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들 등 대출결정권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3.경 위 강남구 M건물 7층 사무실에서, 에이스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L가 PE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3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면서 위 지분의 양도에 필요한 각 GP 명의의 지분양도 동의 및 출자증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분의 양도에 각 GP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서 위 문서는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분 양도에 각 GP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이스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들 등 대출결정권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1081』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빌딩 4층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투자 및 주식소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09. 4. 30.까지 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09. 6.분부터 2010. 4.분까지의 임금 합계 80,060,17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미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총합계 140,465,76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위 J에서, 2008. 3. 21.부터 근로하는 Z의 2009. 5.분 임금 3,414,12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2009. 5.분 임금 및 2009. 6. 분 임금 3,405,917원, 2009. 7.분 임금 3,405,917원, 2009. 8.분 임금 3,405,917원, 2009. 9.분 임금 3,758,714원, 2009. 10.분 임금 3,405,917원, 2009. 11.분 임금 3,405,917원, 2009. 12.분 임금 3,405,917원, 2010. 1.분 임금 3,405,917원, 2010. 2.분 임금 3,405,917원, 2010. 3.분 임금 5,724,887원, 2010. 4.분 임금 3,405,917원, 2010. 5.분 임금 6,496,714원 등 임금 합계 50,047,695원을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합1263』

5.

2009. 8. 25.자 대출 관련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이고 AA 주식회사(2009. 1. 23. 설립, 이하 'AA'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 8. 25.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AB의 사장 AC에게 "AA가 PEF에 출자한 출자지분은 아직 제3자에게 담보제공된 바 없는데, 이를 제3자 담보제공 방식으로 제공할 테니 AB과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11. 에이스저축은행과 지분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위 출자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09. 3. 16. 굿모닝신한증권과 사이에 위 출자지분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출자증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B,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출자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출자증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5.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5억 원, 피해자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5억 원, 피해자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1고합1468』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X빌딩 4층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투자 및 주식소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6.부터 2010. 1. 27.까지 관리부 사원으로 근무한 AD의 2010. 1.임금 2,005,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근무기간 및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금품 합계 21,883,9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