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8.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012. 10. 5.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0. 2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중구 C 2동 11층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 E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51189)에서 2012. 7. 6. 주식회사 D가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3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