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07. 9. 17.부터 근무한 F의 2008. 3.부터 2011. 3.까지 상여금 36,03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상여금 합계 184,137,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일인 해당 분기 다음 달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입사한 이후 2007. 12.까지 매 분기 상여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0. 2. 4. 주주총회에서 상여금의 급여 성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진정인 O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당심의 판단
직권판단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F 증언, 수사기록 258, 259쪽),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공소장에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동법 제43조의 오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2007. 5.경 E의 취업규칙 개정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여금의 종류와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대상은 사유발생시 별도의 품의를 거쳐 결정한다."라는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기되었고, 그 무렵 총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위 개정에 동의한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은 분기별 정기상여금인데, 미리 지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2007년에는 이에 따라 분기별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명절 .휴가 상여금 외에 분기별 정기상여금은 지급이 중단되었던 점, ③ 2010년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이것도 정기상여금은 아니었고, 2011년에도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이후 정기상여금은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향후 계속 지급될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윤현규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