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245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1,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C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D을 2003. 9. 1.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학원사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1992. 11월부터 2003. 8. 31.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3. 9. 1.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겸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 30. 해고 통보를 받고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평일에는 10:00부터 19:00까지, 격주로 토요일에는 10: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는 각 6일, 2012년에는 3일, 2013년에는 2일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3)

원고가 주 5일 근무(주당 40시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28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총 224시간(= 월 8시간 × 28개월, 그 중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는 80시간)이다.

(3)

원고가 평일 및 일요일에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2011. 10. 7.부터 2012. 3. 31.까지는 22일 4시간, 2012. 4. 1.부터 퇴직일인 2013. 10. 31.는 31일(248시간) 등 합계 53일 4시간이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은 2013. 8. 10. 및 2013. 9. 15. 2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

(4)

원고가 2010. 8월경부터 퇴직 이전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월 455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 내지 2013년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910만 원(60일),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한 38.5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5,839,000원, 2011. 10. 7.부터 퇴직일까지 평일 초과근무 및 일요일 근무 60일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3,763,000원, 2011. 12. 23.부터 퇴직일까지 특근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평일 초과근무 111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6,835,000원과 위 각종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 59,381,000원 등 합계 104,91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 8,576,780원, 퇴직금 21,666,161원 및 중간정산금 23,62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가불금 채무 500만 원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51,050,0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나 기지급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 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유일한 상근 임원으로서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 회사는 학원 강의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집중되어 있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연차 휴가를 6일로 제한하고, 평일·주말, 주·야간의 구분 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4)

사업주를 위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중 아무도 요구한 적 없는 연차수당, 토요일 격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 내지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갑 2, 7, 9, 14 내지 19, 21, 26 내지 37, 47, 49, 50호증, 을 8, 42 내지 4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겸 부원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C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

C은 D 운영 당시부터 2007. 6. 30.까지 D 또는 피고 회사에 상근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07. 6. 30. G에게 피고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일주일에 1~2회 회사에 출근하여 1시간 정도 결재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2)

원고는 부원장으로서 C의 개인사업체인 D에 재직할 무렵부터 C의 지시를 받아 학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로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 C이 피고 회사에 상근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한 일일 업무일지, 기안서 등을 통하여 C에게 실시 및 계획사항, 보고 및 건의사항, 소액현금 수지사항, 결재분 지급사항 등을 보고하고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7. 6. 30. 이후로는 이메일을 통하여 대외교섭활동, 강사관리업무, 학사업무, 관리업무 C의 결재가 필요한 미결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은 매일 원고를 거쳐 C에게 이메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근무내역, 휴가일정, 업무실시 및 계획사항, 보고 및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무기자재 구매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이 기안서를 작성한 다음 C의 최종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4)

C은 2007. 6. 30. 이후로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금전의 지출이나 직원들 사이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C은 2013. 8. 13. 원고에게 업무보고일지를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보고하고 원고를 비롯한 직원근무현황을 E 대리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5)

원고는 지정된 근무시간인 평일 10:00부터 19:00까지, 격주로 토요일 10: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의 정상근무 여부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것과 함께 C에게 매일 보고되었다. 원고는 지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평일 초과근무 및 일요일 근무 등 연장근로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특근수당을 지급받았다.

(6)

원고는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등을 분배받은 적이 없다.

(7)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의 퇴직금을 45,291,161원으로 산정하여 2013. 11. 30.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F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13. 8. 16. F이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0.77%)를 인수하고 등기이사로 취임하자, 같은 날 관계기관에 F의 사내이사 취임을 이유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종료를 신고하였다.

(8)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 이사로서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유일한 상근 임원으로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급여 등은 대표이사 C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학원운영 등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C에게 보고되었고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 주요업무가 처리되었다.

(9)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 회사의 지분은 C이 84.23%, G이 15%, F이 0.7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C이 결정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0)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가 입주해 있는 H빌딩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2010. 5. 28.부터 2013. 10. 31.까지 위 관리위원회 회장직을 겸임하였으나 이는 C의 지시에 따라 H빌딩의 일부 층을 소유한 C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고 함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의 근무 여부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면서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갑 4, 5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무, 여름휴가를 6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특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 회사 지급 의무의 범위

(1)

111일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로시간에 관한 특근일지를 작성한 다음 매 분기별로 이를 집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10, 4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특근일지상의 연장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2011. 12. 23.부터 퇴직일까지 평일에 111일 상당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채무가 인정되는 연·월차수당, 격주 토요일 및 특근일지에 의한 평일 및 일요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의 인정범위는 별지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79,299,346원에서 기지급금 53,867,941원과 가지급금 및 차용금 500만 원을 공제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합계 20,431,4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 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4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요일 근무일수 38일 중 3일은 2012년, 4일은 2013년의 각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위 미사용일수 7일은 연장근로일수가 아니라 연차수당 산정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채무가 인정되는 연·월차수당, 격주 토요일 및 특근일지에 의한 평일 및 일요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의 인정범위는 별지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79,299,346원에서 기지급금 53,867,941원과 가지급금 및 차용금 500만 원을 공제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합계 20,431,40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을 4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요일 근무일수 38일 중 3일은 2012년, 4일은 2013년의 각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위 미사용일수 7일은 연장근로일수가 아니라 연차수당 산정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