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861,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08. 1. 11. 21:50경 C 아토스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엘피지충전소 앞길을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편도 1차로에서 D 프라이드웨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타이어 평크가 나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 163%)로 운전을 한 과실 및 야간에 타이어펑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를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해야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원고의 과실비율은 7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가동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은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24. 12. 31.[엘지전자의 취업규칙(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정년은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정년이 도달하는 해당년도의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해당년도말까지 정년연장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정년은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본다.]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 11.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4. 12. 31.까지는 엘지전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6. 2. 20.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원고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법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사고 당시 이러한 법개정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60세까지 엘지전자에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급여 소득
원고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별지2 소득 계산표 기재와 같은 급여,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시점상여금(설날, 추석)으로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인상된 소득을 반영하여 별지2 소득 계산표 제2항의 '합계(월)'란 기재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의 소득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인 3. 2% 이상 인상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향후 소득이 위 평균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도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연차 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원고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복리후생비, 자녀학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향후 원고가 계속하여 정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고정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좌측, 우측 비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10%, 각 영구장해[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II-B-a항, 직업계수 3 적용(위 장해는 신경계의 장애에 해당하므로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경골 전방 각형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경골과 비골의 골절 1-2-a항, 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008. 1. 11.(수상일)부터 2008. 4. 4.까지(입원기간종료일) : 100%
2008. 4. 5.부터 2026. 2. 20.(60세가 되는 날)까지 : 24. 67%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엘지전자는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퇴직금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 = 급여평균(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금액÷3) + 상여평균(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총 상여금액÷12) + 적치평균(퇴직일 기준 잔여 연차보상비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3년도 소득 4,964,75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3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2,350,000원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4. 2.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
기왕개호비
원고는 수상일로부터 60일 동안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3,632,82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수술 등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0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0%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1,611,740원 중 원고의 과실분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14,000,000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6,00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4 내지 26, 29 내지 3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861,4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