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에서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A은 1991. 3. 1. D대학교 전자과 전임강사로 임용 되어 1994. 4. 1. 조교수로, 1998.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 F과의 부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원고 B은 1999. 9. 1. D대학교 건축과 전임강사로 임용 되어 1997. 4. 1. 조교수로, 2008. 4. 1. 위 대학교 G과의 부교수로 각 승진하여 재직해왔다가 피고로부터 2013. 6. 1. 각 폐과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F과 및 G과의 폐지 과정
2009학년도에 원고 A이 소속된 F과가 신입생 40명 모집에 13명 등록으로 등록률 32.5%를 기록하자, D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2009. 1. 20. F과가 200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결과 학과 폐지 적용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D대학교는 2009. 4. 27. 교무위원회 및 2009. 5. 1.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F과의 학과폐지를 결정하였다. 이후 D대학은 F과의 입학정원을 0명으로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10. 2. 18. 교무위원회 및 2010. 2. 25.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은 2010. 2. 26. 위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2009학년도에 원고 B이 소속된 G과가 신입생 40명 모집에 18명 등록으로 등록률 45%를 기록하자, 총장은 2009. 1. 20. G과가 200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결과 학과 폐지 적용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D대학교는 2009. 4. 27. 교무위원회 및 2009. 5. 1.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G과의 학과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후 D대학은 G과의 입학정원을 0명으로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10. 2. 18. 교무위원회 및 2010. 2. 25.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은 2010. 2. 26. 위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한편, 2013. 4. 1. 기준 G과 및 F과의 재적생은 모두 '0명'이다.
제1차 폐과면직처분 및 복직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2011. 1. 26. 제1차 폐과면직처분(이하 '제1차 폐과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 A은 2011. 6.에, 원고 B은 2011. 5.에 각각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로부터 위 폐과면직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1. 7. 피고에게 복직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누17058호 폐과면직처분취소 판결에서 피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3. 제1차 폐과면직처분취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관련 판결은 '피고는 원고들의 면직회피를 위하여 신설학과 제안기회 부여, 전공전환의 기회부여, 전환배치의 가능성 검토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제1차 폐과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차 폐과면직처분의 요건인 폐과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제1차 폐과면직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는 것으로 F과 및 G과는 재적생이 0명이어야 한다는 '폐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차 폐과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이다.
원고들은 2013. 2. 27. 피고에게 제1차 폐과면직처분취소에 따른 복직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D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는 2013. 3. 7. 원고들의 복직 제청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총장은 2013. 3. 11.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복직을 제청하였다. 이에 피고 이사장은 2013. 3. 21. 총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을 내렸고, 총장은 2013. 3. 2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C-123(2013.03.21)호에 의거하여 인사발령(복직) 되었기에 알려 드리고, 보수지급을 위하여 면직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들은 2013. 4. 4. 피고에게 재차 복직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총장은 2013. 4. 15. 원고들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폐과 면직 취소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들은 무단으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고, D대학교는 원고들이 즉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각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3. 4. 23.부터 D대학교에 출근을 하였고, 원고 B은 2013. 4. 22.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B의 복직에 대한 즉각 이행 및 임금지급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 B은 2013. 6. 14.까지 H대학교, I대학교, J대학교에 출강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D대학에는 2013. 6. 17.부터 출근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학과신설 제안 등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은 2009. 4. 학과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2010학년도에 D대학교의 G과를 폐지하고 실내건축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과개편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5. 14. 교무위원회 및 2009. 5. 29.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의 위 학과개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출산율, 학업연령 분포, 일본의 대학 변천사, 출산율 대비 입학률, 원고 B이 제안한 신입생 충원방법, 인근 대학의 경쟁학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 B이 제안한 실내건축디자인과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 K과, 보건교육과, 운동처방과, L과, M과, N과, O과, 생활체육과, P과, 실용음악과, Q과를 신설(운동처방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과, Q과 학과명은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 B은 다시 2010. 4. 12. 학과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2011학년도에 D대학교의 G과를 폐지하고 건축·실내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과개편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5. 19. 교무위원회 및 2010. 5. 25.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의 위 학과개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원고 B의 학과 신설 제안서는 2010학년도에 제출한 학과 신설제안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고, 14개의 학과신설 제안 중 12위에 그쳤으며,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B이 제안한 건축·실내디자인과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에 R과, S과, T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0. 5. 27. 원고 B에게 통보하였다.
총장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13. 4. 15. 원고 B에게 2014년 신설학과 제안 공고라는 제목으로 'D대학교는 학과경쟁력 강화와 대학발전을 위해 타 대학교 및 전문대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학과 신설, 기존학과 폐지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은 2013. 4. 22.까지 신설학과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B은 위 기간 내에 신설학과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A의 경우
F과의 학과장이었던 U은 2009. 5. 8. 학과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2010학년도에 F과를 폐지하고 V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과개편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5. 14. 교무위원회 및 2009. 5. 29.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U의 위 학과개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출산율, 학업연령 분포, 일본의 대학 변천사, 출산율 대비 입학률, 원고 U이 제안한 신입생 충원방법, 인근 대학의 경쟁학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 U이 제안한 V과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 K과, 보건교육과, 운동처방과, L과, M과, N과, O과, 생활체육과, P과, 실용음악과, Q과를 신설(운동처방과,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과, Q과 학과명은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10. 4. 12. 학과신설 제안과 관련하여, 2011학년도에 F과를 폐지하고 W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과개편안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5. 18. 교무위원회 및 2010. 5. 25.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위 학과개편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원고 A의 학과 신설 제안서는 14개의 학과신설 제안 중 8위에 그쳤으며,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이 제안한 W과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에 R과, S과, T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0. 5. 27. 원고 A에게 통보하였다.
총장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13. 4. 15. 원고 A에게 2014년 신설학과 제안 공고라는 제목으로 'D대학교는 학과경쟁력 강화와 대학발전을 위해 타 대학교 및 전문대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학과 신설, 기존학과 폐지 및 개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2013. 4. 22.까지 신설학과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A은 위 기간 내에 신설학과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공전환 신청 등
원고 B의 경우
총장은 학과신설, 폐지 및 개편으로 인한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2009. 5. 18.부터 2009. 5. 22.까지 접수하였으나, 원고 B은 위 기간 내에 전공전환교육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총장은 2009. 6. 8. 원고 B에게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재 안내 하면서 2009. 6. 30.까지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원고 B은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총장은 다시 2010. 5. 25. 원고 B에게 전공전환교육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0. 5. 25.부터 2010. 6. 7.까지 전공전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 B은 전공전환 교육 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13. 4. 25. 원고 B에게 전공전환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이 본인의 전공과 상이하여 유사 전공 및 타 전공으로 전공전환이 필요한 교수들의 전공전환교육을 실시하므로 2013. 5. 2.까지 전공전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B은 위 기간 내에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 A의 경우
총장은 2003. 8. 1. 원고 A의 전공전환신청을 승인하여 1년 동안 원고 A에게 5,400,000원을 지원해주고, 원고 A으로 하여금 디지털전기 정보학부에서 보석귀금속디자인으로 전공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원고 A은 2005학년도에도 금속공예 전공에서 X로 전공전환신청을 하였으나, 총장은 원고 A이 이미 2003년에 전공전환교육을 받고 전환 배치된 적이 있어 기 전공전환교육비 지원자는 전공전환신청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전공전환신청을 불허하고, 이를 2005. 9. 16. 원고 A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총장은 2010. 5. 25. 원고 A에게 전공전환교육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0. 5. 25.부터 2010. 6. 7.까지 전공전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 A은 2010. 6. 8. 전공전환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전공전환 후 배치될 학과를 '전기전자기기운용실무'로 기재하였으며, D대학교 전공전환교육심사 위원회는 2010. 6. 15. 비록 원고 A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접수기한을 도과하여 심의 결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배려 차원에서 심의하되 D대학교에는 전기전자기기운용실무와 관련된 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 A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교원 전공전환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전공선정) 조항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위 전공전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어 총장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13. 4. 25. 원고 A에게 전공전환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이 본인의 전공과 상이하여 유사 전공 및 타 전공으로 전공전환이 필요한 교수들의 전공전환교육을 실시하므로 2013. 5. 2.까지 2014년 전공전환교육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A은 위 기간 내에 전공전환교육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 신청 등
마지막으로 총장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있기 전인 2013. 5. 3. 원고들에게 전환배치(배속요청)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D대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2013. 5. 10.까지 전환배치(배속요청)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전환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총장은 2013. 5. 13. 피고 법인 산하 E대학교에 'D대학 폐과대상 교원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는 전공전환교육, 신설학과 제안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원들의 신분 상실이 예상됨에 따라 교원 신분유지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피고 소속인 E대학교 학과 중 유사 관련학과의 존재 유무 및 배속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원고 A의 전공명으로는 전자공학을, 원고 B의 전공명으로는 건축계획/설계를 각 기재하였다.
이에 E대학교 총장은 2013. 5. 14. 총장에게 '1 원고 A이 소속된 F과의 경우 E대학교에 유사 관련 학과가 없으며, 세부전공(전자공학)과 관련된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가 있으나 모집이 정지된 학과이고, 이미 전공한 전임 교원이 강의를 하고 있어 강의할 교과목이 없으며, 2 원고 B이 소속된 G과의 경우에도 건축·토목공학과가 있으나, 모집이 정지된 학과이고 세부전공(건축계획/설계)을 이미 전공한 전임교원이 강의를 하고 있어 강의할 교과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배속이 불가능하고, E대학교의 경우에도 2013학년도 신입생 충원률이 매우 저조하며,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충원률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중 최하위권인 관계로 학과 통·폐합과 편제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향후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들의 전환 배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5. 14. '원고 A 소속의 F과 및 원고 B 소속의 G과는 현재 편제정원이 0이고, 최근 전공전환 신청 및 신설학과 제안 기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관련 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정 불가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법인인 E대학교 배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안을 심의 및 제청 동의하였고, 원고들에게 폐과면직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3. 5. 20. 17:00 D대학교 본관 204호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들은 2013. 5.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당일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의 제청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후, D대학교 총장의 전임교원 폐과면직 제청 심의(동의) 요청이 있어 D대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는 2013. 5. 22.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소속 학과의 편제정원이 0명이고, 학과신설 제안, 학과배속(전환배치)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승인불가 또는 미신청하였고, D대학교 내 타 학과 배속 여부도 불가하며, 피고 산하 다른 대학교로도 배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 D대학교 학사운영구조조정규정, D대학교 학칙 제4조의2에 의거하여 폐과면직을 제청하기로 의결하고,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였다.
이에 총장은 2013. 5. 22. 피고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 폐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3. 5. 30.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2013. 5. 31. 원고들에게 소속 학과폐과로 인하여 원고들을 2013. 6. 1.자로 폐과면직 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3. 5. 30. 원고들에게 폐과면직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소속 학과 폐과로 인해 2013년 6월 1일자로 폐과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폐과면직처분사유서를 송부하여 2013. 6. 1. 원고 B에게, 2013. 6. 3. 원고 A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 및 규정 피고의 학칙,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 등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D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D대학교는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2008. 3. 26.자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직급보조비, 학생지도비, 학사지도비, 연구보조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한편, D대학교는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직원의 경우 그 연봉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계약제규정'의 세칙으로 별도로 정하되(교직원 계약제규정 제6조 제1항), 지급절차와 감액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제2항).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규정 제정 D대학교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호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호봉제 교직원'이라 한다)과 2001년 연봉계약제 도입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교직원 계약제규정에 따라 연봉제 보수를 지급받는 교직원(이하 '연봉제 교직원'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D대학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4. 23.자로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 4. 23.자 연봉제규정'이라 한다).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의 시행 그 후 D대학교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봉제 시행의 세부기준 및 내용을 정한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1. 3.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2. 30.자 교직원 연봉제규정 개정 또한 D대학교는 2013. 12.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12. 30.자로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2013. 12. 30.자 교직원 연봉제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 16, 내지 43, 50 내지 54,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원들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하는 날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으로서, 원고 A은 2016. 8. 31.에, 원고 B은 2014. 8. 31.에 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D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폐과면직 처분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교원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4. 13. 당시 이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한 이상,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로서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법원의 제1차 폐과면직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폐과면직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학과의 개편, 전공전환신청, 전환배치신청만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대학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만 전가하여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폐과면직처분의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기준에 따른 검토 없이 원고들을 직권 면직한 것으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면직처분 효력 발생일인 2013. 6. 1.부터 원고 A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위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및 이 사건 2013. 12. 30.자 교직원 연봉제규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결국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칙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B의 경우 1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면직처분 효력 발생일인 2013. 6. 1.부터 원고 B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4.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위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 및 이 사건 2013. 12. 30.자 교직원 연봉제규정은 모두 무효이므로 결국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칙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의 제1차 폐과면직기간인 2011. 3. 1.부터 복직 처리된 201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규정과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결국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칙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이 사건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이 유효하여 원고 B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수당을 넘어 보수총액에서 30%를 삭감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의 2013년 4, 5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 B이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칙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관련 판결과의 관계 원고들은 관련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의 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폐과면직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의 요건인 '폐과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들었는바,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이후 원고 A 소속의 F과 및 원고 B 소속의 G과의 각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아 폐과면직처분에 있어서의 '폐과의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1 재적생 0명이라는 폐과 요건을 충족한 점, 2 '신설학과 제안 기회 부여, 전공전환 기회 부여, 전환배치 가능성 검토' 등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노력을 다한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의 부당성 1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무효에 따른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적법하므로 이유 없다. 2 원고 B의 부당하게 삭감된 제1차 폐과면직기간(2011. 3.부터 복직된 2013. 3.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이 사건 2010. 4. 23.자 연봉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 B의 2011. 3.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액을 산정하였고, 원고 B이 면직기간 동안 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에 따라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은 2014. 3. 5.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서 원고 B의 2011. 3.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의 감축에 따른 소 취하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3 제1차 폐과면직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복직 명령 이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3년 4, 5월 임금 상당액 청구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원고 B은 제1차 폐과면직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3. 위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3. 27. 원고 B에게 복직 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이 D대학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원고 B이 피고의 복직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2013년 4, 5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시효도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들의 임금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의 정리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둘째, 원고 B의 2011. 3.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2010. 4. 23.자 연봉제 규정의 유효 여부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셋째, 원고 B의 2013년 4, 5월 임금 상당액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B의 무노동에 따른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 넷째,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2013. 12. 30.자 연봉제 규정의유효 여부, 다섯째,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원고들의 중간 수입 공제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판단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 부여 살피건대, D대학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에 대한 폐과면직에 앞서 반드시 교원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 그럼
책사유가 피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여부, 넷째,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들의 임용 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2013. 12. 30.자 연봉제 규정의유효 여부, 다섯째,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의 원고들의 중간 수입 공제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판단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 부여 살피건대, D대학 학사운영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교원들에 대한 폐과면직에 앞서 반드시 교원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차 폐과면직 처분 및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당시에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원고들에게 부여한 신설학과 제안 및 전공전환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고의 위와 같은 절차의 준수는 형식적인 회피 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폐과면직 처분에 앞서 교원들에 대한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의 부여는 의무적이지 않은 점,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신청 서류는 '신설학과 제안서(워드, 파워포인트 각 1부)와 필요시 제안근거자료' 및 '전공전환교육 신청서, 전공전환교육 세부계획서, 서약서, 전공전환교육 동의서' 등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피고가 부여한 7일 내지 8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들은 제1차 폐과면직처분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에 앞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를 위한 절차로서의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폐과요건의 충족 여부 D대학이 G과 및 F과의 입학정원을 0명으로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위 개정안을 공포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폐과면직처분 당시 G과에는 재적생 6명(군 휴학 6명), F과에는 재적생 2명(일반 휴학 1명, 군 휴학 1명)이 각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는 G과 및 F과에 재적생이 모두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폐과란 '적법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이 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적법한 학칙개정을 통해 G과 및 F과의 재적생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에 있어서 재적생 0명이라는 폐과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관련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제1차 폐과면직처분 당시 재적생이 0명이어야 한다는 폐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을 문제 삼아 제1차 폐과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일 뿐, 피고가 제1차 폐과면직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는 재적생이 0명이라는 폐과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회피가능성 여부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 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다만, 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원고 A과 관련된 기초사실
원고 A의 경력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80. 2. 26. Y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1985. 8. 23. 전기공학석사 및 1992. 8. 21. 전자공학박사를 각 취득한 사실, 원고 A은 D대학교에서 1991. 8. 31.부터 전자과, 전기전자전산계열, 컴퓨터전기시스템과, 보석귀금속디자인과, F과 등 전기, 전자 컴퓨터, 디자인 관련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강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D대학교 내에서의 전환 배치 가능성 원고 A 소속의 F과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편제정원이 0명이었던 사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전에 피고가 원고 A에게 학과신설 제안 및 전공전환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 A이 이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폐과면직 당시에 D대학교 내 공업계열의 유일한 학과인 R과도 전임교원 3명에 이미 폐과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당시에 D대학교 내의 공업계열 학과 중에서 원고 A의 전환 배치가 가능하였던 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전기 공학 박사인 원고 A의 D대학교 내에서의 전환 배치는 불가하였다고 보인다.
E대학교의 교육과정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 내에 있는 E대학교의 2013학년도 1, 2학기 교육과정상에는 '시각디자인학과, Z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있고, E대학교의 모든 학과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활용 및 응용'이라는 기초 교양과목을 편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과 관련된 기초사실
원고 B의 경력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1993. 9. 1.부터 D대학교 건축학과(2005. 3. 1.부터 학과명이 G과로 변경됨)에 근무하면서 학과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건축학박사(건축계획 전공)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D대학교, I대학교, AA대학교, H대학교, AB대학교 등에서 다음과 같은 과목을 강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D대학교 내에서의 전환 배치 가능성 원고 B 소속의 G과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편제정원이 0명이었던 사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전에 피고가 원고 B에게 학과신설 제안 및 전공전환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 B이 이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폐과면직 당시에 D대학교 내 공업계열의 유일한 학과인 R과도 전임교원 3명에 이미 폐과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당시에 D대학교 내의 공업계열 내지 건축학계열 학과 중에서 원고 B의 전환 배치가 가능하였던 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건축학 박사인 원고 B의 D대학교 내에서의 전환 배치는 불가하였다고 보인다.
E대학교의 교육과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 내에 있는 E대학교의 건축·토목학과 또는 건축학과의 2013학년도 1, 2학기 교육과정표에 '건축설계, 건축시설계획 및 실습, 건축일반구조,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건축CAD, 주거론, 건설관리, 철근콘크리트구조, 서양건축사, 기초CAD, 친환경건설재료, 건축법규, 건축설계와 컴퓨터, 건축적산학, 건축프로젝트, 한국건축사, 장기인턴학습, 단기인턴학습' 등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 교양교과목으로 E대학교 전체 1학년 학생 대상으로 3학점, 3시간짜리 '컴퓨터활용 및 응용'이 24개 학과에 개설되어 있고, 자유교양에는 '공간, 인간, 건축, 환경이, 조경도시개발학과의 CAD실습, 조경학과의 컴퓨터크래픽(CAD), 컴퓨터응용설계, 관광도시계획학과의 도시설계CAD' 등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대학교의 학부(과)별 개편 현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학년도 E대학교의 산업기술대학과 관련하여 '조경도시개발학과(입학정원 33명), 환경에너지학과(입학정원 25명), Z과(입학정원 71명), 건축·토목학과(입학정원 30명),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입학정원 30명)가 존재한 사실, 2013학년도 E대학교의 산업기술대학과 관련하여 '환경에너지학과(입학정원 40명), Z과(입학정원 40명), 에너지플랜트학과(입학정원 40명)'가 존재한 사실 및 E대학교의 2013학년도 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건축·토목학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
관련 규정 을 제69,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규정 및 학칙 등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에 있어 원고들의 전환배치가능 여부와 관련된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판단 요건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학습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제9조(학교교육) 제3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 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은 위 교육기본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결국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그 존립 근거 및 이유는 교육기본법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인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운영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의 실현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위 이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원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경우 학생 수 20명당 1명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과연 원고들이 E대학교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E대학교 학생들 및 교원들이 입는 피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특히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설령 원고들이 E대학교의 특정한 과로 전환배치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E대학교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지 교원인 원고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직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폐과면직처분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의 이념으로 삼는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겪으며 존립 위기에 처한 학교 법인의 처지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 원고들이 E대학교의 관련 학과로 전환 배치되어 교원으로 재직함이 E대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바람직한지 여부, 둘째,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 및 전임교원확보율 규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전환 배치가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인구 감소 및 지방 대학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법인의 구조조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E대학교의 관련 학과 검토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 관련 학과를 검토함에 있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E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구분하되, 우선 교양과목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2013학년도 1, 2학기 E대학교 교육과정표 상의 교양교과목 및 자유교양 수업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다음으로 전공과목과 관련하여서는, E대학교의 학과 편제,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원의 교수시간 규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E대학교의 특정 전공 학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 검토한다. 1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을 제89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부터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E대학교에는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양학부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 '국제화교양과정학부'라는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학부는 존재하였으나 전원 외국인을 조교수로 채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E대학교는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조교수로 채용하여 관련 교양과목을 담당하게 하였을 뿐, 비 외국인을 교원으로 채용하여 교양 과목만을 담당케 하는 '교양학부'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의 E대학교의 학과 편제 및 이미 E대학교 교원들에 의하여 관련 교양 과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 단순히 원고들이 E대학교에서 관련 교양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 전공 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가 가능한 특정 전공 학과로는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 시각디자인학과, Z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환경에너지학과'가 있음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E대학교의 위 각 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대학교 구조조정위원회 및 학생정원조정위원회는 2011. 9. E대학교 2012학년도 통합 대상 학과와 관련하여 '건축학과와 철도건설환경공학과를 통합하여 건축·토목학과로 하고, 컴퓨터정보공학과와 전기에너지전자공학과를 통합하여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로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E대학교의 위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및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201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사실, 실제로 E대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계속하여 위 각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인 원고들의 지위 보장을 이유로 E대학교의 위 각 학과로 전환 배치를 하게 함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자생적 노력을 하고 있는 E대학교의 상황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E대학교 소속 위 각 학과의 교원들에 대하여도 장차 폐과면직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전환 배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지위 및 신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 당시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1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위 각 학과들은 그 대상에서 고려할 수 없으므로, 결국 E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교과목 개설 현황에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및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의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을 201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위 각 학과로 전환 배치하게 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면직 회피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 Z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환경에너지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바람직한지 여부 1 먼저 원고들의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고 A은 전기공학 박사로서 D대학교에서 대부분 전기, 전자공학 관련 학과의 전공수업을 강의해왔고, 원고 B은 건축학 박사로서 D대학교에서 대부분 건축 학과의 전공수업을 강의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0, 7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는 2012학년도부터 '사회문화대학'으로 편제되었고, 그 명칭이 뷰티·패션디자인과로 변경된 2013학년도에는 '예술대학'으로, 2014학년도에는 '문화예술대학'으로 각 편제되었으며, 시각예술디자인학과로 변경된 2015학년도에도 '문화예술대학'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E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유일한 전임교원이었던 AC는 학부 전공이 미술학과 동양화이고, 석사학위는 미술학 조형이론이며, 박사학위는 예술학과 미술학(미술교육)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시각디자인학과의 편제 및 전임 교원을 고려할 때, 시간디자인학과는 '문화예술' 계열의 학과로서 미술 계열 전공자가 전임 교원으로 적합한 학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전공 및 학위, 강의 경력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에 전환 배치되어 관련 학과의 취지 및 목표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들의 지위 보장을 위해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로 전환배치 한다면, 오히려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로 전환배치 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앞서 든 E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건축학사의 경우에는 건축학과(전공), 건축학전공의 학과를, 공학사의 경우에는 환경공학전공, 바이오환경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등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기공학박사인 원고 A의 경우에는 'Z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환경에너지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 문제될 것이고, 건축학박사인 원고 B의 경우에는 E대학교가 더 이상 건축·토목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므로 결국 E대학교의 공학 관련 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나, E대학교의 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학칙에 따라 공학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의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학박사인 원고 B로 하여금 E대학교 학생들에게 공학 관련 수업을 진행할 기회를 부여함은 교원 지위의 보장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여 결과적으로 E대학교 공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가 '교원의 교수시간 및 교원 확보 규정에의 합당 여부'를 고려하여 E대학교의 관련 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원고 B의 경우에는 E대학교로 전환 배치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은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결국 원고 B은 E대학교로 전환 배치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에의 합당 여부 결국 원고 A의 E대학교의 'Z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환경에너지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전임교원확보율 내지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경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내지 구조조정의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에 앞서 원고 A을 E대학교로 전환배치 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가 반드시 전임교원확보율이나 책임시수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원의 책임시수가 일응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위 규정을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폐과면직처분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교원의 책임시수 및 전임교원확보율 규정을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효력을 검토하는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든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E대학교 학칙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 A을 E대학교로 전환배치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고 A이 E대학교의 관련 학과에서의 강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교원의 교수시간과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학생 수 20명 당 교원 1명'이라는 교원 확보 규정의 충족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원고 A의 전환 배치로 인하여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이 위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교원 확보 규정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수에 맞추어 교원의 수를 대응시킨 것으로서 그 취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원으로 하여금 적정한 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교원 확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앞서 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서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원의 수를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예외적으로 폐과면직으로 과원이 된 교원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현재의 교원의 수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 보장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위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우선적으로 교원 확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의 E대학교와 같이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폐과면직 된 동일 학교 법인 소속의 D대학교의 교원의 전환 배치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전환 배치 가능성을 판단할 당시의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기존 교원의 강의권이 보장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는 결국 E대학교에서 2013학년도에 실제로 개설되어 이루어진 강의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의 교원 확보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열별 학생정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E대학교에 재학하여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교원 확보 규정에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만약 위 규정을 재적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극단적으로 재학생의 수는 적고, 휴학생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복학 이후의 강의 수강이라는 예측 가능성에 치중하여 오로지 재적생을 기준으로 교원을 확보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동 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단순히 장래의 E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수업을 위하여 위 교원 확보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계열별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함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예외적으로 폐과면직 처분으로 인한 과원인 원고 A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교원 확보 규정에의 합당 여부는 E대학교의 관련 학과의 '계열별 학생 정원' 수가 아닌 실제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할 당시의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관련된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먼저 E대학교의 교원 확보와 관련하여 을 제67, 69, 88, 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1. 기준 ᄀ Z과는 재학생 총원이 110명이고, 휴학생 총원이 32명으로 합계 142명의 재적생이 있었고, 전임교원으로는 AD, AE, AF, AG 및 AH으로 총 5명이 있었던 사실, ᄂ 에너지플랜트학과는 재학생 총원 12명으로 12명의 재적생이 있었고, 전임교원으로는 AI 및 AJ으로 총 2명이 있었던 사실, ᄃ 환경에너지학과는 재학생 총원 72명이고, 휴학생 총원이 64명으로 합계 136명의 재적생이 있었고, 전임교원으로는 AK, AL 및 AM으로 총 3명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ᄀ Z과의 경우 재학생 총원 1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요구되는 교원은 약 5.5명(= 110명 / 자연과학 계열 기준 20명)인바, 2013. 4. 1. 당시 E대학교의 Z과의 경우 교원이 5명이었으므로 교원 확보 규정에 근접하여 원고 A을 전환 배치하면 오히려 교원 확보 규정을 초과하고, ᄂ 에너지플랜트학과의 경우에는 재학생 총원 1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요구되는 교원은 약 0.6명(= 12명 / 자연과학 계열 기준 20명)인데, 2013. 4. 1. 당시 E대학교의 에너지플랜트학과의 경우에는 교원이 2명으로 교원 확보 규정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ᄃ 환경에너지학과의 경우에도 재학생 총원 72명을 기준으로 요구되는 교원은 약 3.6명(= 72명 / 자연과학 계열 기준 20명)으로 2013. 4. 1. 당시 E대학교의 환경에너지학과의 교원은 3명이었으므로 교원 확보 규정에 근접하여 원고 A을 전환 배치하면 오히려 교원 확보 규정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위 Z과 및 에너지플랜트학과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전임교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과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에너지학과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추가로 해당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 A을 이미 교원 확보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 확보되어 있는 E대학교의 각 학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원고 A의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5 한편, E대학교의 Z과 및 환경에너지학과와 관련하여 교원 확보 규정을 '계열별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이 미달하는바, 이를 근거로 원고 A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E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과 관련하여 갑 제25, 26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ᄀ Z과와 관련하여, E대학교의 2013학년도 1, 2학기 교과목 개설 현황에 Z과의 교원인 AH의 경우 주 12시간(1학기), 주 9시간(2학기), AD의 경우 주 9시간, AG의 경우 주 9시간, AE의 경우 주 3시간(2학기), AF의 경우 주 3시간(2학기)을 교수하고 있는 사실, ᄂ 환경에너지학과와 관련하여, E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교과목 개설 현황에 환경에너지학과의 교원인 AK의 경우 주 9시간, AL의 경우 주 12시간(1학기), AM의 경우 주 12시간(1학기), 시간강사인 AN이 주 3시간(1학기), AO가 주 3시간(1학기)을 교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의 E대학교의 Z과 및 환경에너지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A의 전환 배치 이후에도 기존의 Z과 및 환경에너지학과의 전임 교원들의 책임시수 충족이 여전히 가능한지 여부, 원고 A의 책임시수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시간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특수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검토해야 한다. ᄀ 먼저 E대학교 Z과 교원들의 2013. 4. 1. 당시의 책임시수 충족 여부를 보면, AE 및 AF의 경우는 2013학년도 1, 2학기, AD의 경우에는 2013학년도 2학기에 각 Z과에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A이 E대학교의 Z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 위 AE 및 AF의 책임시수 충족이 더욱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AG는 장기인턴학습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 수업의 수강정원은 0명이고, 현재인원은 1명으로서 기존 전임 교원들이 위 수업을 통해 책임시수를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A이 E대학교의 Z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 원고 A 역시 주 9시간이라는 책임 시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E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원고 A을 E대학교의 Z과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ᄂ 다음으로 E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원들의 2013. 4. 1. 당시의 책임시수 충족 여부를 보면, 교원인 AK, AL 및 AM 모두 주 9시간이라는 책임 시수를 충족하였고, AL 및 AM은 초과로 주 3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로 AN
하고 있으나, 위 수업의 수강정원은 0명이고, 현재인원은 1명으로서 기존 전임 교원들이 위 수업을 통해 책임시수를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A이 E대학교의 Z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 원고 A 역시 주 9시간이라는 책임 시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E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원고 A을 E대학교의 Z과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ᄂ 다음으로 E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원들의 2013. 4. 1. 당시의 책임시수 충족 여부를 보면, 교원인 AK, AL 및 AM 모두 주 9시간이라는 책임 시수를 충족하였고, AL 및 AM은 초과로 주 3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시간강사로 AN 및 AO가 각 3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 A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함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시간강사인 AN 및 AO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에너지학과 과목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자 가속기 빔 공학과 환경영양평가실습 과목인데, 이는 환경에너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가에 의한 강의가 요구되므로 시간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특수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강의 경력에 비추어 전기공학박사인 원고 A이 E대학교의 환경에너지 학과로 전환배치 되어 학과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과목에 관하여 시간강사를 통한 수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 A이 E대학교의 환경에너지학과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책임 시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 A을 E대학교의 환경에너지학과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에는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원고 A을 E대학교의 'Z과, 환경에너지학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원고 A의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고의 구조조정 노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설령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E대학교도 2013학년도 신입생 충원률이 저조하고, 편제정원 대비 재학생 충원률 하락에 따라 학과 통·폐합과 편제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었던 점, 2 피고는 신입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및 대학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을 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임용기간이 남아 있던 원고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이전에 이루어졌던 제1차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기회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 등 원고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고 보이는 점, 3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고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의 피고처럼 폐과면직의 대상인 원고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온 경우라면, 폐과면직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폐쇄를 방지하고자 하는 피고의 노력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 점, 4 제1차 폐과면직처분 및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에 피고는 원고들의 소속 학과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건의료행정과, 경영과 등도 폐과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의적으로 해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 점, 5 설령 E대학교의 강의 과목 중에 원고들의 전공과 관련된 강좌가 일부 있다거나 원고들이 관련 과목을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 E대학교에서도 이를 강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E대학교의 해당 학과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강의할 직무수행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E대학교 기존 교원들의 교수권,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원의 교수시간 규정,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고의 구조조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사정상 원고들에 대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원고들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들의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유효하다.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무효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유효하므로 결국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동시에 이 사건 2013. 12. 30.자 연봉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바,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2013. 12. 30.자 연봉제 규정의 유·무효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위 규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제1차 폐과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면직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 B이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 B에게 제1차 폐과면직기간 동안의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위 재요청에도 원고 B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 B에게 제1차 폐과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70% 임금 상당액인 52,824,918원을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을 근거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B은 피고에게 1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은 무효이므로, 유효한 2008. 3. 26.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기초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2 위 각 규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B의 본봉이 아닌 수당에서만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 B의 제1차 폐과면직 기간 동안의 중간 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10. 4. 23.자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이 사건 연봉제 시행세칙의 유·무효 여부, 임금 지급 시 수당에서만 30%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중간 수입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하는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B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고, 위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위 각 규정의 유·무효 여부, 규정의 해석 및 중간 수입 공제 문제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관련 법리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 및 동의의 거절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참조) 2) 판단 1 원고 B은 2013. 8.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종전 청구취지 2항의 '피고는 원고 B에게 99,393,782원과 폐과면직 처분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를 '피고는 원고 B에게 폐과면직 처분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 합계금인 54,606,4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13년 6월분 임금 5,349,900원, 2013년 7월분 임금 6,616,400원, 2013년 8월분 임금 6,045,550원, 2013년 9월분 임금 5,349,9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6,616,4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5,412,3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5,349,900원, 2014년 1월분 임금 6,616,400원, 2014년 2월분 임금 7,249,65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2 위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 되고, 청구금액의 감축과 같은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 B은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기존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을 전액 감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이후 원고 B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감액을 기초로 소송상의 방어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B의 소 취하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 B은 2015. 11.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와 관련된 주장만을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위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고, 2016. 6. 1.자 준비서면을 통해서야 위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다시 청구하였는바, 결국 위 부분에 대하여는 2016. 6. 1.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7. 당시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 B이 위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감액한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 B이 위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이 있은 이후, 6월내에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2016. 6. 1.자 준비서면을 통해서야 위 부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새로 청구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권은 2016. 6. 1.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한편, 원고 B은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상당액 부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 B의 주장을 요약·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피고는 일관되게 원고 B에 대한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의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며,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 B의 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에 대한 제1차 폐과면직처분의 취소를 명한 관련 판결이 2013. 2. 11. 확정된 사실, 총장은 2013. 3. 11.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 B의 복직을 제청 한 사실, 피고는 2013. 3. 21. 원고 B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을 하고, 2013. 3. 27. 원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후 총장은 2013. 4. 15. 원고 B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폐과 면직 취소를 귀하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귀하는 무단으로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이므로, 본 대학교는 귀하가 즉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합니다'는 취지의 복귀 촉구 및 「복직에 대한 사전조치 확인 요청」 에 대한 답변을 발송한 사실, 이후 원고 B은 2013. 4. 22.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 B의 복직에 대한 즉각 이행 및 임금지급 요청의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에 답을 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H대학교, I대학교, J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 6월 1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D대학에는 2013. 6. 17.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 B은 2013. 2. 28. J대학교와 2013. 3. 4.부터 2013. 6. 14.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2013. 2. 25. H대학교와 2013년도 1학기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2013. 2. 18. I대학교와 2013. 3. 4.부터 2013. 6. 21.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제1차 폐과면직처분의 취소를 명한 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원고 B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을 내렸는바, 위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이어서 원고 B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급박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피고가 원고 B의 복직에 대한 사전조치 확인 요청이라는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 B의 근로 부제공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3 피고는 복직 인사명령 이후에도 원고 B이 출근하지 않자 원고 B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원으로서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B이 무단으로 타 대학에 출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 B은 2013년 4, 5월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하므로 가정적으로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교원들에 대한 보수의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3년 4월의 보수 지급일은 2013. 4. 25.이고, 2013년 5월의 보수 지급일은 2013. 5. 24.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 B의 2013년 4월의 보수는 2013. 4. 25.부터, 2013년 5월의 보수는 2013. 5. 24.부터 각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B의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소 취하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그 이후 6월내에 원고 B이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결국 원고 B이 위 부분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새롭게 한 2016. 6. 1.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폐과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고, 2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으며, 3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