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7
판결선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축, 토목,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에 대한 2012. 6.분 임금 1,576,8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022,95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내역 1'의 순번 3, 8, 9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6,610,89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P 외 11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2011. 4. 당시부터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원청산 의무는 그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재판부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 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1. 12.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H, I, J, K, L, M, N, O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13. 10. 22.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