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2. 선고 2013고단46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0. 4.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