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송파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서울 종로구 G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수장 및 내장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 하수급인 A와 연대하여 A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2. 7.까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855,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공사시공약정서(순번 18)
법령의 적용(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G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2.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855,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외삼촌 S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적용법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검토
증인 H의 진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S이 소장으로 공사를 총 관리하였기 때문에 S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피고인 A가 실제로 R회사의 대표라고 알고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나중에 일하러 들어가고 나서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3면) S이 이 사건 R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A는 명의상 대표일 뿐인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5면) '사업자만 피고인 A로 되어 있는 것이었고 현장 관리는 S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신문조서 7면)
증인 N의 진술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S과의 인맥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조서 2면) 피고인 A가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공사에 대해 지시한 적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4면) 피고인 A는 외삼촌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피고인의 외삼촌인 S가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신문조서 7면)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S이 공사와 관련된 결정을 전부 했다는 취지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인신문조서 7면)
증인 T의 진술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건설 쪽은 S이 운영하였고, 무역 쪽은 피고인 A가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신문조서 2면) U는 어떤 업무를 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S이 건설로 들어올 때 건설 쪽 업무를 시키려고 뽑은 여직원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2면) 건설파트는 S이 사실상 지휘하였던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증인신문조서 3면)
증인 U의 진술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 인가요, S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S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을 채용한 사람도 S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1면) 피고인은 건설파트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일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건설로 인해 들어온 수입은 S이 혼자 관리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2면) R회사 통장이 무역파트와 건설파트가 하나로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무슨 은행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부분이 국민은행이었고, 무역부분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은 무역부분과 건설부분 통장을 다 관리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 부분만 관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증인신문조서 5면)
증거서류
2011. 8. 1.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주)F로, 하수급인이 A로 기재되어 있으나, S이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다. (수사기록 48면)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인 H과 N도 피고인 A가 아닌 S을 R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S도 '원래는 피고인 A가 사업자가 있었고 (중략)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일을 맡아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신문조서 2면) R회사는 당초 무역 업체였으나 S이 합류하면서 U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U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S이며, 건설로 인해 들어온 수입은 국민은행 통장으로 S이 혼자 관리하였고, U가 무역 부분 통장을 관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은 S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S으로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R회사 내에서의 피고인 A 및 S의 역할과 업무 분장, 회사 내 자금입출금에 관한 결재내역, 근로자들도 S을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실질적인 제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