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연번 32(D 부분) 기재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연번 1, 4에서 30, 33, 35에서 40, 42, 43, 45, 47, 52에서 61, 63 기재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61
판결선고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비(B)동 307호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3. 8. 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3. 7.분 임금 3,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2, 3, 31, 34, 41, 44, 46, 48에서 51, 62, 64에서 68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4, 44(J, K 부분)는 그 중 각 '2013. 8월 체불금품' 란 기재 임금 1,625,000원과 1,235,000원 부분에한한다]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과 M, N과 M의 각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O, P, Q, R, L, S, T, U, V, N의 각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증거기록 제126쪽에서 제128쪽까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47(W)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3. 8.분 임금에 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매달 11일부터 다음 날 1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임금을 다음 날 25일에 지급하여 왔다. 2013. 8.분 임금은 2013. 8.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이루어진 근무내역에 관한 것인데 그 지급기일은 2013. 9. 25.이다. 그런데 F 원청회사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가 2013. 9. 17. F에 대한 잔여 기성금을 전액 근로자들 임금으로 직불처리 하였다. 이로써 2013. 8.분 임금이 모두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판단
검사가 2013. 8.분 임금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한 사실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즉,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란 근로자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효과로서 임금 등 일체의 금품 청산의무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기의 임금 지급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한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서 말하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3. 8.분 임금의 지급기일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것만으로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요구되는 금품청산의무 이행과 관련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모두 2013. 8. 31. 이전에 퇴직하였다. 그밖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9. 14. 이전까지 이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위반죄를 구성한다.
[ 한편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X이 2013. 9. 17. F에 지급할 잔여 기성금을 근로자들 임금에 직불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13. 7.분과 2013. 8.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합의 또는 지정충당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2013. 8.분 임금(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그 이행기는 2013. 9. 25.이다)이 아니라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2013. 7.분 임금(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그 이행기는 2013. 8. 25.이다)에 우선 충당될 수 있을 뿐이다. X이 한 위 기성금 지급으로 2013. 8.분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회생절차의 보전처분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60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3. 9. 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3. 9. 5. 15: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된 미지급 임금은 모두 위 보전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한 재판에 따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변제금지에 관한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 회생채무자는 이에 구속되고 이에 위반한 변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F이 회생절차에서 2013. 9. 5.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 변제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을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금품청산의무 지급기한이 2013. 9. 5. 이후 도래하는 근로자(2013. 8. 22.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에 관한 임금 미지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보전처분 내용상 변제금지가 요구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에 관한 결정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변제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은 임금과 같은 공익채권인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중 일단 2013. 8. 22.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32(D), 34(J), 44(K), 62(Y), 68(Z) 기재 부분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다만 이 중 연번 32(D) 기재 부분과, 연번 34(J), 44(K) 중 '2013. 7월 체불금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관한 부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므로 여기에서는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만 살핀다].
연번 34(J) 중 '2013. 8월 체불금품'란 기재 임금에 관한 부분
J은 2013. 8. 24.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인 2013. 9. 7.까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2013. 9. 5. 일체 금원의 변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받은 이상 2013. 9. 7.이 경과하였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 증거기록 제139쪽에서 제142쪽 사이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60 회생 결정문에 의하면 위 법원은 2013. 10. 16.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보전처분 내용에 따라 2013. 10. 16. 이후 F과 피고인에게 가해졌던 일체 금원의 변제금지 효력은 소멸되었고 J이 F에게 갖는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F이 수시로 변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3. 9. 5. 보전처분 발령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전 날까지를 금품청산기간인 14일에 산입하지 않고 J 퇴직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일 내에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J에 대한 2013. 8.분 임금 1,625,000원은 2013. 10. 25.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3. 8.분 임금이 2013. 9. 17. X이 한 변제로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하 ②, ③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J 퇴직일인 2013. 8. 24. 이후 보전처분 발령일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를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14일이 되는 날은 2013. 10. 18.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 비로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보전처분 발령으로 변제금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번 44(K) 중 '2013. 8월 체불금품'란 기재 임금에 관한 부분
K은 2013. 8. 23. 퇴직하였다.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9. 6.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K에 대한 2013. 8.분 임금 1,235,000원 역시 2013. 10. 25.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퇴직일인 2013. 8. 23. 이후 보전처분 발령일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를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14일이 되는 날은 2013. 10. 17.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 비로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보전처분 발령으로 변제금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번 62(Y), 68(Z) 부분
Y은 2013. 8. 27., Z은 2013. 8. 24. 각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Y에게는 2013. 9. 10., Z에게는 2013. 9. 7.까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Y과 Z에 대한 2013. 8.분 임금 1,170,000원과 1,300,000원 또한 2013. 10. 25.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Y, Z 각 퇴직일인 2013. 8. 27.과 2013. 8. 24. 이후 보전처분 발령일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를 기간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14일이 되는 날은 각 2013. 10. 21.과 2013. 10. 18.이다. 피고인은 그 이후 비로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보전처분 발령으로 변제금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인 행위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이 사 후에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연번 32(D 부분) 기재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8.분 임금 39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D가 2013. 8. 31. 퇴직하였고 D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9. 14.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 4호증(각 확인서), 증 제7호증(이체결과조회)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3. 10. 2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인 X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로 52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3. 9. 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일체 금원의 변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발령받았고 이와 같은 변제금지 효과는 2014. 10. 16.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D 퇴직일인 2013. 8. 31. 이후 위 기간을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때 14일이 되는 날인 2013. 10. 25.까지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하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체불내역의 연번 34(J 부분), 44(K 부분) 중 '2013. 7월 체불금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 7.분 임금 1,105,000원과 2013. 7. 24.부터 2013. 8.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13. 7.분 임금 1,6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J이 2013. 8. 24., K이 같은 달 23. 각 퇴직하였고 J, K과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9. 7. 또는 2013. 9. 6.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3, 4호증(각 확인서) 각 기재와 검사가 제출한 증 제40호증(이체처리조회; 증거기록 제132쪽, 제134쪽) 기재에 의하면 2013. 9. 17.에 이르러 비로소 J은 1,083,970원, K은 1,176,770원을 피고인 요청을 받아들인 X으로부터 2013. 7.분 임금에 대한 변제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 각 금액은 J, K의 2013. 7.분 미지급 임금에 미치지 못하나 J의 경우에는 그 차액이 소액으로 소득세 등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K의 경우에는 그 차액이 513,230원으로 적지 않으나 한편 변호인 제출의 증 제3, 4호증(각 확인서), 제7호증(이체결과조회) 각 기재에 의하면 K은 2013. 8.분 체불임금 1,235,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3. 10. 25. 1,730,000원을 송금 받아 495,000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K의 경우 2013. 7.분 임금은 2013. 10.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2013. 7.분 임금 중 70% 정도가 2013. 9. 17. 지급된 점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3. 9. 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일체 금원의 변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발령받았고 이와 같은 변제금지 효과는 2014. 10. 16.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J과 K 퇴직일인 2013. 8. 24.과 같은 달 23. 이후 금품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제금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인 2013. 9. 17. 이 부분 임금을 모두(J의 경우) 또는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위와 같이 보전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간계산에서 제외할 때 14일이 되는 날에 근접한 날에 나머지 임금을 결국 모두 지급한 이상(K의 경우)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그 경위와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하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또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34, 44 중 '2013. 8월 체불금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3.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3. 7.분 임금 3,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연번 1, 4에서 30, 33, 35에서 40, 42, 43, 45, 47, 52에서 61, 6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9,9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에서 38, 증 제8호증의 1 에서 12(각 진정취하서)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거나 처벌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