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76
판결선고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쓰레기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에 위 회사 소유 E 봉고Ⅲ 화물자동차에 별도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재함 뒤에 작업발판만 설치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56세)이 2012. 10. 1. 23:00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양복점 앞 삼거리를 위 회사 직원인 I이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뒤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을 위해 J치안센터 방면에서 K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작업발판 밑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서울 동작구 L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0. 14. 13:38경 폐렴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소유 E, N, O, P 화물자동차의 각 적재함 뒤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작업 시 위 작업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I,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원인 재해조사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3번, 4번, 5번]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93,593,040원), 자동차 보험금(47,0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I이 공탁한 금원(10,000,000원) 등으로 이미 합계 150,000,000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